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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노인단독) 또는 120만원 이하노인부부)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 을 받을 수 있다, 2010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이 월 70만원, 노인부부가 월 112만원이며,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며, 그 배우자의 연령은 불문한다.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국민연금제도의 발족 당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노인에게는 무갹출로, 특히 전액국고부담에 의한 노령복지연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영국은 1908년 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70세 이상 노인으로 20년 이상 영국거주 등의 조건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 였다. 프랑스는 1905년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할 당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갹출제 연금의 수급권이 없으면 국고부담으로 연간 1만 4490프랑(franc)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각국에서는 공적연금의 실시초기에 연금에서 제외된 계층, 즉 빈곤에 빠지기 쉬운 계층 인 노인을 위해서 전액국고부담으로 무갹출 노령연금을 지급해 왔다.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과 대상이 일정수준이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 제도의 보완적인 차원에 지나지 않는 등 제한적이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액이 현재는 국민연금법상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5인데, 이것을 100분 10이 되도록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 연금액의 감액 비율을 16.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급여수준은로 향상되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과 대상이 일정수준이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 제도의 보완적인 차원에 지나지 않는 등 제한적이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액이 현재는 국민연금법상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5인데, 이것을 100분 10이 되도록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 연금액의 감액 비율을 16.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급여수준은로 향상되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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