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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 밖에 근로무시간 장소에 대한 구속성, 출퇴근 의무, 복무관리, 제재의 정도 등이 고려되나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구체적 직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 징표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노무공급관계의 체결과 종료, 특히 종료에 있어서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나 업무의 내용이나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간접적 포괄적으로 정해지고 있는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보수의 내용과 지급방법 등과 같이 사용자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은 부수적 형식적 징표에 해당하여 한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근로무시간 장소에 대한 구속성, 출퇴근 의무, 복무관리, 제재의 정도 등이 고려되나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구체적 직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 징표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노무공급관계의 체결과 종료, 특히 종료에 있어서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나 업무의 내용이나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간접적 포괄적으로 정해지고 있는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보수의 내용과 지급방법 등과 같이 사용자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은 부수적 형식적 징표에 해당하여 한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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