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선박톤수 분류
2. 중량톤수
3. 용적톤수
4. 운하톤수
2. 중량톤수
3. 용적톤수
4. 운하톤수
본문내용
S
1천GT 미만1천 ~ 3천3천 ~ 10천10천 ~ 20천20천GT 이상
3.002.251.651.150.90
1천GT 미만1천 ~ 3천3천 ~ 10천10천 ~ 20천20천 ~ 40천40천 ~ 60천60천GT 이상
6.004.003.002.001.601.401.25
1천GT 미만1천 ~ 3천3천GT 이상
4.003.002.00
16.
OTHER NON-CARGO VESSEL
1천GT 미만1천 ~ 3천 3천 ~ 10천10천GT 이상
5.003.202.001.50
3. 운하톤수 (Canal Tonnage)
운하 톤수의 경우도 용적을 기준으로 한 톤수로서 운하 통행료의 산정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톤수를 적용하지 않고 그 운하 특유의 톤수측정규정에 의해 산출한다.
3.1) 파나마 운하 (Panama Canal)
기존의 톤수 측정 방식을 적용하여 오다가 새로운 측정 방식인 PC/UMS(Panama Canal/Universal Measurement System) 방식을 제정하여 199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톤수 규칙과는 달리 운하통행료를 순톤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총톤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PC/UMS 순톤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NT = K4 +K5(V) + CF1(VMC)
여기서, K4 : {(0.25 + (0.01 x log V)} x 0.83
K5 : log (Da 10)/log (Da -16) x 17
Da : V/L x B
V : 선박의 폐위된 장소의 합계 용적
L : 배의 길이
B : 배의 폭
CF1 : 상갑판에 컨테이너를 운반하도록 설계된 선박 경우 CF1 = 0.031 그 외 선박 경우 CF1 = 0
VMC : Volume of Maximum Capacity of the Container
3.2) 수에즈 운하 (Suez Canal) 톤수
국제톤수협약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톤수 측정 방식(100 ft3 = 1톤)을 적용하고 있으며,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총톤수(Gross Tonnage)
GT = (Vt 제외장소의 용적) x 0.353
여기서, Vt : 폐위된 장소의 합계 용적
제외장소 : Double Bottom, Companion Way, Engine Casing 등 측정규정에 정한 장소
②순톤수(Gross Tonnage)
NT : GT (공제장소의 용적 x 0.353)
<참조> 1 m3 = 0.353 톤
100 ft3 = 2.83 m3 = 1톤
1천GT 미만1천 ~ 3천3천 ~ 10천10천 ~ 20천20천GT 이상
3.002.251.651.150.90
1천GT 미만1천 ~ 3천3천 ~ 10천10천 ~ 20천20천 ~ 40천40천 ~ 60천60천GT 이상
6.004.003.002.001.601.401.25
1천GT 미만1천 ~ 3천3천GT 이상
4.003.002.00
16.
OTHER NON-CARGO VESSEL
1천GT 미만1천 ~ 3천 3천 ~ 10천10천GT 이상
5.003.202.001.50
3. 운하톤수 (Canal Tonnage)
운하 톤수의 경우도 용적을 기준으로 한 톤수로서 운하 통행료의 산정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톤수를 적용하지 않고 그 운하 특유의 톤수측정규정에 의해 산출한다.
3.1) 파나마 운하 (Panama Canal)
기존의 톤수 측정 방식을 적용하여 오다가 새로운 측정 방식인 PC/UMS(Panama Canal/Universal Measurement System) 방식을 제정하여 199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톤수 규칙과는 달리 운하통행료를 순톤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총톤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PC/UMS 순톤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NT = K4 +K5(V) + CF1(VMC)
여기서, K4 : {(0.25 + (0.01 x log V)} x 0.83
K5 : log (Da 10)/log (Da -16) x 17
Da : V/L x B
V : 선박의 폐위된 장소의 합계 용적
L : 배의 길이
B : 배의 폭
CF1 : 상갑판에 컨테이너를 운반하도록 설계된 선박 경우 CF1 = 0.031 그 외 선박 경우 CF1 = 0
VMC : Volume of Maximum Capacity of the Container
3.2) 수에즈 운하 (Suez Canal) 톤수
국제톤수협약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톤수 측정 방식(100 ft3 = 1톤)을 적용하고 있으며,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총톤수(Gross Tonnage)
GT = (Vt 제외장소의 용적) x 0.353
여기서, Vt : 폐위된 장소의 합계 용적
제외장소 : Double Bottom, Companion Way, Engine Casing 등 측정규정에 정한 장소
②순톤수(Gross Tonnage)
NT : GT (공제장소의 용적 x 0.353)
<참조> 1 m3 = 0.353 톤
100 ft3 = 2.83 m3 =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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