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2010의 문제점과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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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Incoterms) 2010의 문제점과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ncoterms 2010의 개정 필요성

Ⅱ.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Ⅲ. Incoterms 2010의 문제점

Ⅳ. Incoterms 2010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

Ⅵ.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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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우리나라의 수출자(주식회사 태라)와 홍콩의 수입자(수퍼플루오)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대금의 지급조건은 전신환송금(T/T)이 수입자로부터 수출자에게 이루어진 후 선하증권을 인도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실제 운송인의 선하증권(B/L)발행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는 국내의 운송주선인인 피닉스코리아(주)이고 홍콩 현지에서 화물의 인도를 위한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피닉스홍콩(주)이며, 홍콩 현지의 보세창고업자는 세스페드이다. 그리고 피고 피닉스코리아(주)에서 이 사건 업무를 취급한 직원이 있는데 그는 소외인이라고 칭한다.
(2) 원고(수출자, 매도인)는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물품을 통관 인도해 가버리자 물품의 무단 인도의 책임을 물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피닉스홍콩(주)와 세스페드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외인은 이 사건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이 “SEAWAY BILL"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본을 피닉스홍콩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홍콩의 보세창고업자인 세스페드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해 선하증권이 아니라 상환을 요하지 아니하는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다는 것이고 또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더라도 그 선하증권이 서렌더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자인 수퍼플루오에게 인도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소외인의 그러한 송부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찰할 때 통상적이라거나 소외인이 그러한 결과를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결과는 보세창고업자인 세스페드가 물품에 관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피닉스홍콩을 통하여 송부받은 사본에 ‘VBILL OF LADING SEAWAY BILL‘이라고 표시됨과 아울러 선하증권 박스에 체크된 경우에만 양도 가능한 선하증권으로 화물이 인도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선하증권의 제시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선하증권이 서렌더된 것으로 임의 처리함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소외인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을 “SEAWAY BILL"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된 사본을 피닉스홍콩에 송부한 것과 세스페드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물품을 수퍼플루오에게 인도함으로써 수출자이자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수퍼플루오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는 민법 제 780조 제 2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외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 760조 제 2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심의 판단은 소외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 민법 제 760조 제 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판례 평석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홍콩의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자는 화물의 멸실을 원인으로 한국에서 선하증권 발급업무를 수행한 운송주선인과 홍콩 현지에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한 피닉스홍콩 보세창고업자인 세스파드 등이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피고를 상대로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홍콩에서 피닉스홍콩과 세스페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였으나 홍콩에서 소제기를 난감해한 원고가 한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및 느낀점
우선 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을 조사해보며 주기적으로 10년에 1번 정도 Incoterms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효과적인 무역거래를 위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 무역실무자들의 편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좋아보였다. Incoterms 2010의 주요변경 내용인 정형거래조건의 축소 및 구분 변경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변경 등이 있고, 기타 중요한 변경 요인으로는 국내 거래에 대한 적용 공식화사용 지침의 도입 전자통신에 종이 서류와 동일한 효력 부여 2009년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규정 반영 보안에 관련된 규정도입 터미널 취급수수료의 취급에 관련된 규정 추가 연속매매와 관 련된 규정도입 등이 있다. 이러한 변경 내용中 특히 그동안 이용률이 저조했던 D조건 의 변경과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의 그룹별 구분 변경은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새로이 신설된 D조건은 문전 일관수송의 장점을 최대로 살린 복합운송의 실현으로 그 활용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포워더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국내 거래의 적용 공식화를 통해 국내 거래에서도 EXW조건 등 Incoterms의 이용률이 증가될 것 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완벽한 것은 없었다. Incoterms 2010 내용에도 문제점들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당사자 간의 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유형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무역거래당사자들 간의 강제규칙이 아니므로 거래당사가 준거 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당사들 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비록 Incoterms 2010이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무역 거래당사자들의 간의 관행상 Incoterms 2000을 병행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Incoterms 2010의 문제점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음 개정에서는 이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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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2.11
  • 저작시기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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