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가구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견해를 서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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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 노인가구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견해를 서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1) 건강 문제
   2) 역할 문제
   3) 소외감 문제
   4) 경제적 빈곤 문제
 2. 노인가구의 경제적 빈곤 현황
   1) 노인가구의 가계지출
   2) 노인가구의 소득
   3) 노인가구층의 고용 및 취업
 3. 노인가구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 경로연금제도 확대
   2)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
   3) 국민연금 강화
   4) 노인취업 활성화
   5) 취업알선 강화
   6) 임금피크제도 도입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1991년 노령수당제도로 시작되었으며 1998년 명칭이 경로연금으로 바뀌면서 공적부조대상 노인뿐만 아니라 차상위 저소득노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경로연금을 수급하는 노령계층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15.5%에 불과한 58만5천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노인이 33만9천명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차상위 저소득노인이 24만6천명으로 약 42%를 차지한다.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은 특례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설정되었으며 급여수준은 3만5천원에서 5만원 사이로 낮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경우 80세 미만은 4만5천원,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은 3만5천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수급자일 경우에는 한명에게 26,250원을 지급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써 일반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한 예방적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 각출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공적 부조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 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0년 10월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 부조를 해 주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0.1%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3) 국민연금 강화
국민연금으로써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한 연금급여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사망 때까지 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노령연금이다. 하지만 1988년 당시 이미 60세가 된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현재의 노인세대는 사실상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5.6%에 지나지 않는다. 특수직연금의 경우는 비교적 일찍 도입되어 특수직역 퇴직자를 위한 소득보장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996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20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령제한 없이 일시금이나 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가 많아 연금수급률은 전체 노인의 2.1%에 불과하다.
4) 노인취업 활성화
현행의 간접적 소득보장 방법으로 노인취업과 재취업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50~60세 사이에 퇴직하거나 어떤 경우는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은데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연금제도의 안정적 성숙과 유지를 위해서도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5년간 60세까지 연장하면서 연공가급적인 보수체계를 지양하고 능력급의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등 노인 취업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보완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취업알선 강화
현재 노인의 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취업알선센터가 구ㆍ군청과 노인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노인취업을 위하여 전문상담과 컨설팅, 인력연계훈련 및 지도,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노인취업 알선센터로 전환하여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 임금피크제도 도입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 2항은 고령인력을 모집채용해고 시에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년은 60세로 규정한다. 정부에서는 고령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장려금도 지급한다. 하지만 40대는 물론 30대 후반에도 명예퇴직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기업현실을 볼 때 이러한 규정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공서열에 바탕을 둔 급여체계가 대세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를 퇴직시키고 청년층을 새롭게 채용하면 많은 임금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령화를 일찍 경험한 일본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인상을 제한하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깎되 정년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이 임금피크제도의 개략적 내용이다. 동일 직무에서의 계속 고용이 어려울 경우, 회사 내 다른 직종, 자회사, 협력업체 등으로 옮겨 고용을 유지하되 급여액은 줄이는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도 급속한 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인력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저 출산ㆍ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자의 생존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출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노인소득보장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상승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사회적 비용 증가와 노동력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인가구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개인들이 기여한 소득 비례연금과 보편적인 연금으로 조세에 의해 충당되어지는 기본적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 여건상 또는 급여생활자의 반발이 예상 되지만 노년기 삶의 균질화를 지향하고 노인가구의 빈곤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개인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가구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연금의 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질 때 노인들도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긍정적인 생활계획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인 노년기를 보내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년빈곤가구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박석돈ㆍ박순미 외 1명(2018), 노인복지론, 양성원
2. 원석조(2018), 노인복지론, 공동체
3. 모선희ㆍ김형수 외 2명(2018),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4. 박주월(2017), 최신 사회복지시설운영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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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2.26
  • 저작시기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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