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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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2. 지방분권의 내용
3. 지방분권의 실태
4.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가 초래하는 문제
Ⅲ. 결론
Ⅳ.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역과 사업들에 대해 어떠한 노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를 알게 해주고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복지실상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현실적 수단은 현재로서는 부재하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점검을 거쳐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방이양되는 복지사업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의하여 복지부는 230여개 지자체의 복지사업 자체 편성과정 및 집행과정을 평가하고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지자체의 복지예산 감소 또는 우심한 불균등 현상의 유발을 일정정도 방지하게 된다.
넷째, 중앙정부는 그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간 복지의불평등 현상을 완화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과도기적일 수 있지만, 지방재정자립도와 지역복지의 특성에 의거하여 지자체와 주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어 지역간 불균등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복지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화에 따른 실질적인 복지사업 실천 주체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행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지자체의 의무사항이 되기도 하였지만 재정분권화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필수여건이기도 한다.
둘째,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들과 함께 행하는 참여예산제를 시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지자체와 지방의회만의 예산편성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유발하여 주민들의 동참 속에 복지예산이 마련되는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
셋째, 지방행정에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복지계가 이러한 재정분권화 국면을 슬기롭게 풀어 가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첫째, 사회복지계 내의 연대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자신의 시설이나 자신이 속한 복지사업 영역에 대한 이기적 예산 끌어들이기는 바로 제로섬상태에서는 타 시설과 타영역에 대한 예산 빼앗기임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연대사업을 통해 예산의 파이를 키우는 한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지역사회복지 전체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복지단체와 기관들은 대체예산편성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능력이 될 수 없고 NGO 및 복지단체들 스스로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다. 수동적인 예산의 ‘구걸’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합리적 예산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복지조직화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제 중앙단위에서 복지부가 특정사업과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정하는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신 지역사회내의 복지관련 주체들, 즉 지방자치단체, 복지관련단체, 주민옹호단체, 주민 당사자 등에 의해 세세한 사업들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복지욕구를 감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지역운동 방식으로 표출하면서 마침내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이 새로이 부상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사회내의 복지관들은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조활동에 함께 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지역내의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이제 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스스로의 주장과 로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 확보작업이 성공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비교적 중립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종교계와도 연대하여 오로지 지역사회를 복지공동체로 만드는 과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들과 함께 지역복지를 위한 협의구조를 만드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이들과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협조와 견제의 역할을 행해야 할 것이다.
Ⅳ.맺음말
지방분권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복지자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기회가 저절로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계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계 각각 주체들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나 전체 복지환경의 변화 속에서 복지부문 및 복지기관이 모두 함께 발전해야 한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지방분권을 구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복지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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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교수
사회복지신문칼럼, 지방분권과복지자치의 실현, 심재호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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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0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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