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사로 보고 견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다른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7마98결정에서 “재항고인은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토지와의 견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91다14116 판결에서 “건물신축공사의 진행 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골조공사를 비롯한 상당한 부분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기초공사의 토지에 대한 견련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공사대금채권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위의 판결에서와 같이 토지를 대지조성공사, 터파기공사, 성토공사 등 특별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경우이며, 도급계약이 아파트건축공사에 포함된 일괄계약인 경우보다 별개의 토목공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 견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병섭 석사논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연구 : 유치권소송사례 중심으로>
황현숙 석사논문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판례와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다른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7마98결정에서 “재항고인은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토지와의 견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91다14116 판결에서 “건물신축공사의 진행 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골조공사를 비롯한 상당한 부분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기초공사의 토지에 대한 견련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공사대금채권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위의 판결에서와 같이 토지를 대지조성공사, 터파기공사, 성토공사 등 특별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경우이며, 도급계약이 아파트건축공사에 포함된 일괄계약인 경우보다 별개의 토목공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 견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병섭 석사논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연구 : 유치권소송사례 중심으로>
황현숙 석사논문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판례와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