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 = 수질관리 A형 = 먹는 물 수질기준 중 휘발성 유기물질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수질기준을 말하고, 이중 최소한 4가지 이상 항목에 대해 특성 및 유해성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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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환경 = 수질관리 A형 = 먹는 물 수질기준 중 휘발성 유기물질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수질기준을 말하고, 이중 최소한 4가지 이상 항목에 대해 특성 및 유해성을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디클로로에틸렌 (CAS No.: 75-35-4) : 반도체 제조 및 염화비닐과 합성섬유를 제조할 때 배출된다. 달콤한 냄새를 띠고 보강제, 식품포장, 섬유와 접착제의 성분 등에 쓰인다. 대부분은 대기로 휘발되지만 수중에 녹으면 안정적으로 남아있다. 눈, 피부, 기도 등에 자극을 주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되면 우울증을 유도시키는 특징이 있다. 급성으로는 현기증과 졸림, 급성 폐렴을 일으키지만 만성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간과 신장에 큰 손상을 가할 수 있다. 발암성 평가에서는 아직 인간의 발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극소량에도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므로 수질 기준에도 엄격하다. 한국은 0.03 mg/L, 미국은 0.007 mg/L을 기준으로 수질평가를 하고 있다.
[결론]
앞서 정리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병원성 세균 및 물질들에 대해 검사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평가에서는 휘발성 화합물만이 유해물질이 아니다. 대장균, 수은, 크롬, 카드뮴 등 총 60여개의 유해물질이 있으며 먹는 물에 대한 감시는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 물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필수적인 물질이며 다양한 물질들이 극소량으로 녹아있어도 인체에 들어가면 큰 위해를 가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수질 권고치를 제시하고 각 국의 사정에 맞게 기준을 세워 수질평가 및 관리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거의 WHO의 권장치를 기준으로 한 항목들이 많지만 특별한 항목에 한해서 각국 사정에 따라 기준치는 다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인체에 위해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수질관리 항목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정수시설이 2010년대에 이르러 노후화함에 따라 노후 배급망 정비 및 교체, 정수시설 재건축 및 IT 고도화 등을 준비하며 우리나라의 수돗물,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국토교통부(또는 환경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 홈피 참고)
환경부, 2017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 (환경부 홈피 참고)
박윤희. \"수질관리 정책효과 분석 및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VOL.- NO.- (2020)
강전국. \"수질관리체계에서 수질자동측정망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VOL.- NO.- (2012)
  • 가격3,8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0.03.06
  • 저작시기2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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