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Contents
Ⅰ. 국가배상법 제6조
Ⅱ.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1. 사무귀속주체
2. 비용부담자
3.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의 관계
⑴ 문제점
⑵ 일반사무의 기관위임
⑶ 일반사무의 단체위임
⑷ 도로관리사무 등의 기관위임
Ⅲ. 외부적 배상책임자 -「배상책임자 선정」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병합설)
Ⅳ. 내부적 배상책임자 -「최종적 배상책임자」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사무귀속주체설)
Ⅰ. 국가배상법 제6조
Ⅱ.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1. 사무귀속주체
2. 비용부담자
3.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의 관계
⑴ 문제점
⑵ 일반사무의 기관위임
⑶ 일반사무의 단체위임
⑷ 도로관리사무 등의 기관위임
Ⅲ. 외부적 배상책임자 -「배상책임자 선정」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병합설)
Ⅳ. 내부적 배상책임자 -「최종적 배상책임자」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사무귀속주체설)
본문내용
Ⅰ. 국가배상법 제6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 국민의 피고선정의 부담경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히 내부적 관계에서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Ⅱ.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1. 사무귀속주체
「사무귀속주체」란 사무의 처리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귀속되는 법주체를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를 의미함).
2. 비용부담자
「비용부담자」에는 ① 비용을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적 비용부담자’ ② 경비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 국민의 피고선정의 부담경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히 내부적 관계에서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Ⅱ.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1. 사무귀속주체
「사무귀속주체」란 사무의 처리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귀속되는 법주체를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를 의미함).
2. 비용부담자
「비용부담자」에는 ① 비용을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적 비용부담자’ ② 경비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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