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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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2) 요건
3) 국내외 사례
2. 국제적 기준과 원칙
3.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국내의 인권침해 사례.hwp
2. 외국의 인권침해 사례.hwp
3.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hwp
4.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hwp
5.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연루 판단.hwp
6.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기대는 변화하고 있다. 인권침해나 환경파괴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기업을 철저히 감독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거.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업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흐름도 있다. 기업은 주요한 인권침해의 주체로서 비난받으면서, 동시에 기업측의 자원과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동원하여 인권과 환경 등 중요한 현안을 극복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하게 대두된 것이다. ISO26000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면서, 인권항목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기업의 인권책임에 관한 강조는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이 기업의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고 기업을 직접 협의나 협정의 파트너로 삼아서 일을 추진하였다. 통상 유엔은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이다. 유엔은 국제법적인 문제를 주로 취급하며, 여기에서 국제법은 거의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사인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UNGC는 그러한 관행을 깨고, 기업이라는 사적 주체를 하나의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그를 기반으로 기업의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접근법을 구사하였다.
유엔차원에서 직접 기업이 인권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종전에도 유엔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비해서 UNGC는 유엔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 레포트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국제적 기준과 원칙, 미얀마 사례 등의 과제 내용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많은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의 면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기업은 자신이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사업관계로 직접 연결된(link) 곳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행원칙은 이 경우 기업의 인권책임은 구제의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행원칙의 입장을 따르는 한, 해당기업은 인권침해를 저지른 제3자와 거래를 중지하도록 요구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인권침해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인권침해에 기여한 경우는 다르다. 예컨대, 제3자의 인권침해에 조력한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것이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연루책임이다. 기업의 연루책임은 일반적인 연루법리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다.

2) 요건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고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공적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는 원칙이다. 국경 간에 벌어지는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그러한 인권침해를 규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실체법의 부재 못지않게 많은 기술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 법문화의 차이, 증거조사의 어려움, 집행의 어려움 등이 사법적 구제를 막고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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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3학년/1학기
  • 해당자료학과법학과
  • 자료출간일2023.03.21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2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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