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⒈ 찬성입장
① 태아의 생명권 보호
② 공익의 중요성
③ 법익균형성 원칙
④ 의사낙태죄 조항의 적법성
⒉ 반대입장
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
② 임신 제1삼분기 내 낙태 허용
③ 과잉금지원칙 위배
④ 헌법불합치결정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⒈ 찬성입장
① 태아의 생명권 보호
② 공익의 중요성
③ 법익균형성 원칙
④ 의사낙태죄 조항의 적법성
⒉ 반대입장
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
② 임신 제1삼분기 내 낙태 허용
③ 과잉금지원칙 위배
④ 헌법불합치결정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해 헌법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며,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현재의 법적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Ⅲ. 결론
본 위헌소원은 단순위헌의견 3인, 헌법불합치의견 4인, 합헌의견 2인으로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결정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합헌의견을 낸 두 재판관의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라는 내용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인권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제도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는 계속해서 인권과 법익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형법 제269조,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형법 제270조,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Ⅲ. 결론
본 위헌소원은 단순위헌의견 3인, 헌법불합치의견 4인, 합헌의견 2인으로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결정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합헌의견을 낸 두 재판관의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라는 내용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인권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제도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는 계속해서 인권과 법익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형법 제269조,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형법 제270조,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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