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위부(영국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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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위부(영국해상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험위부의 개념

3. 위부의 행사
(1) 위부의 통지
(2) 위부통지의 면제
(3) 위부통지의 목적
(4) 위부통지의 방법
(5) 위부통지의 기간

4. 보험위부의 법적성질

5. 보험위부의 무조건성

6. 보험위부의 법위

7. 보험위부의 승인
(1) 승인의 의의
(2) 승인의 거부와 추정전손의 판단 시점
(3) 위부의 승인과 불승인

8. 보험위부의 효과
(1)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2) 권리의 이전 및 보험금액 전부의 청구

9. 추정전손과 다른 개념의 차이
(1) 추정전손과 현실전손
(2) 추정전손과 분손
(3) 현실전손과 타협전손

10.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레임을 청구할 수 없는 영국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분순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상의 클레임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분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의 목적이 과대하게 부보된 경우에 추정전손으로 처리하면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분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을 위부하고 추정전손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하지 않고 선박을 수리하고 공제금액을 지불한 경우, 분순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순으로 처리할 때는 실무상에서 전손사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분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손으로 처리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가액의 전부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상 선박의 잔해까지 보유하면 판매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현실전손과 타협전손
타협전손 (Compromise Total Loss)은 피보험자가 추정전손으로 판단하고 위부에 통지한 후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전손 보험금을 지급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되어 소송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상호간에 합의된 금액을 추정전손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협전손 처리는 보험계약관계의 종료까지 소멸을 가져오는 손해보상이므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전손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타협전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분순의 입장에서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법과 미국법은 이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선박의 경우, 선박이 추정전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보험가액이 수선 후의 선박가액으로 간주되는 추정전손 조항이 포함된 보험계약에서 수선비가 수선이 끝난 후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 피보험자는 추정전손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없으며, 현실전손에 대한 클레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박을 수선하고 분순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분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원칙을 따르기 위해 비경제적인 수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타협전손은 성립하기 위해 보험자가 타협전손을 고려하기 전에 수선비가 최종 보험가액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타협전손을 결정하기 위해 보험자가 타협전손으로 처리하고 일정한 금액 감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보험자가 수선을 진행할 경우 보험가액 한도까지 분순에 대해 100%의 보험금을 지불할 수도 있지만, 타협전손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보험가액보다 적은 금액과 손상 선박의 가액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타협전손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체되어 계약 종료일까지 보험담보 없이 전보험 기간의 모든 보험료를 이익으로 받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915년 British Dominions General Insurance Co. v. Duder 사건에서는 타협 및/또는 협의전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재보험증권에 \"[전손 또는 추정전손의 위험을 담보함]\"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경우, 재보험자가 타협한 원보험자의 결과에 따라 책임도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타협전손은 추정전손과의 차이점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83년 협회기간선박보험약관 제19조에서 규정된 추정전손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실무적, 상업적 관점에서 고려되는 제도입니다. 둘째, 전손의 경우와 달리 보험가액은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셋째, 추정전손을 처리할 때와 달리 피보험자가 잔존물을 소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 결론
본 레포트는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위부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위부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서 해상보험 분야에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전손은 피보험 목적물이 실제로 전부 소멸되거나 본래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의미하며, 추정전손은 확실하지 않지만 추정되는 손해를 처리하는 법적 전손을 의미합니다.
본 레포트는 주로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보험위부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과 관련된 법적 규정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현실전손의 가능성은 항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추정전손의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과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의 보험법에서는 보험위부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의 정의와 성립 기준,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원활한 사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추정전손의 경우 피보험자가 전손 처리와 분손 처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보험위부는 해상보험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합의와 신속한 사고 처리를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발전과 해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강정호, \"보험자대위에 관한 연구: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눈문, 1986.
윤승국, MIA (1906)상의 추정전손 규정을 반영한 IHC(2003)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Vol.14 No.2, 2013.
윤호, 해상보험에 있어서 추정전손의 보상범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박용섭, [해상보험법], 효성출판사, 1999.
박정기, ‘해상보험 위부제도에 관한 연구: 상법에 나타난 위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눈문,1989.
이시환,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추정전손에 관한 일고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연(KISTI), 무역상무연구(한국무역상무학회), 11권0호, 1998.
최종현, 영국해상보험법상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및 추정전손 법리, 보험법연구, 삼지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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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7.08
  • 저작시기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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