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3학년)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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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론 3학년)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1) 해상보험의 의의 및 본질
2) 해상보험의 국제성
3) 해상보험 분쟁해결의 특수성
4)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
5) 해상보험약관의 주요내용
6)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개념
(2) 고지의무의 필요성
(3) 고지의무의 법률적 성격
(4) 고지의무에 대한 학설
(5) 고지의무의 당사자
(6) 고지의무의 이행시기와 방법
(7)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
(8) 고지의무가 필요 없는 사항

2) 담보
(1) 담보의 의의
(2) 담보의 성질
(3) 담보의 종류
(4) 담보에 관한 법칙
(5) 담보제도와 고지제도의 차이점
(6) 담보 위반의 효과
(7) 담보 위반의 입증책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 위반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The Good Luck호 사건의 판결을 통해 피보험자의 담보 위반 사실은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효과만 있고, 소급적으로 보험계약을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종료시키는 효력도 없다고 판시된 것이다.
- 담보 위반 치유불능의 원칙
피보험선박이 담보를 위반하여 항해금지구역으로 항해한 경우 보험계약상보험자의 책임은 동 선박이 항해금지구역에 있는 동안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따라서 항해금지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다시 회복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담보의 법적 성질이 정지조건이라는 점에 충실한다면, 담보 위반에 대한보험자 책임의 일시정지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MIA 제34조 제2항은 일단 담보 위반이 있었으면 손해발생 전에 그 위반이 치유되어 결과적으로 담보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담보위반의 효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 책임의 일시정지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결국 피보험선박이 담보를 위반하여 항해금지구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보험자는 자동적으로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며, 보험자가 담보 위반 효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선박의 여하한 손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7) 담보 위반의 입증책임
- 감항능력에 대한 보험자의 입증책임
감항능력 담보 위반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 법원칙인데 이것이 감항능력 담보 위반의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것은 1815년 Parkerand Others. Potts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에 의하면, 선박은 일용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선박의 불감항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선박 피보험자는 이에 앞서 담보위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러한 입증이 있기까지는 불감항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는 사실이다. 물론,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위험에 의한 손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신에 또는 그 이전에라도 담보위반의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어 손해가 피보험위험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피보험자의 입증책임의 문제는 보험자의 감항능력 담보 위반 입증책임에 시간적으로 선행한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원인불명의 멸실
선박이 양호한 기상 및 해상상태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항구 내에서 또는 선박이 항해개시 직후에 곧 침몰한 경우 합리적 추정에 의하면, 선박이 항해 개시시에 불감항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추정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입증책임은 피보험자 측에 전가될 수 있다. 즉 사실의 합리적 추정에 의하여 불감항성의 존재를 당연히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에 대한 반증을 들어 담보 위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 불감항의 추정과 잠재적 하자
원인불명으로 선박이 멸실된 경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박의 불감항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Inchmaree Clause가 삽입된 경우 항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그 불감항성이 기관 또는 선체의 잠재적 하자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잠재적 하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입증해야 한다. 한편,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감항능력 담보 위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인지와 사고 및 불감항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함으로 써 면책이 되지만, 피보험자는 역시 동 사고가 상당한 주의의무 행사를 다하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던 잠재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및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해상보험약관에서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지정한 것은, 전통적으로 영국이 해상강국이었고 전세계 해상보험 관련법령들도 영국의 보통법 전통 및 1906년 해상보험법에서 비롯되거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미를 제외한 국가의 원수보험자가 런던 시장을 중심으로 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 역시 작용하였을 것이다. 상당한 위험을 떠안게 되는 재보험자로서는 원수보험계약의 성립과 해석의 기준법으로서 익숙한 영국법을 선호함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 판례상 계약에 적용될 법에 관해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에서 사용된 언어와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해서 당사자의 의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명시적으로 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영국법원에서는 계약의 특수한 상황, 계약의 조건과 성격 등으로부터 준거법에 관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해야 하며, 이러한 실무상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해상보험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
방희석, 『국제운송론』, 博英社, 2005.
김정수, 『해상보험론-이론과 실제』(제3판), 박영사, 2003.
김인현, “해상법 판례 50년의 회고와 전망”, 『상사판례연구』 제23집 제1권(2010).
최성수, “해상보험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2012. 3.).
강상훈,, “해상보험 손해사정상의 면책위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구종순, “해상보험의 담보(Warranty)에 관한 연구”, 『海運物流硏究』第42號, 2004.
이기태,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위험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3.
김인현, “해상보험법에서 담보특약(warranty)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pp.1043-107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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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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