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사업의 시행지】

제4조【기간의 계산방법등】

제5조【권한의 위임】

제6조【토지소유자 및 조합의 시행】

제7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제8조【국가의 시행】

제9조【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

제10조【신청기간의 지정】

제11조【토지소유자의 동의】

제12조【관계서류의 공람】

제13조【인가의 공고】

제14조【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제15조【채권자의 동의】

제16조【조합설립의 인가】

제17조【조합설립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제18조【등기】

제19조【조합의 법인격】

제20조【명칭의 사용등】

제21조【조합원】

제22조【임원】

제23조【직무】

제24조【겸직금지】

제25조【총회】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7조【대의원회】

제28조【경비부과】

제29조【징수의 위촉】

제30조【차입금】

제31조【민법의 준용등】

제32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

제33조【공람】

제34조【준용】

제35조【시행규정등】

제36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제37조【토지출입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38조【관계 장부의 열람등】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

제40조【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

제41조【건축물등의 이전.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제42조【표지의 설치】

제43조【토지의 분할 및 합병】

제44조【등기소등에의 통지】

제45조【관계 서류의 비치.열람】

제46조【환지계획】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

제48조【환지계획의 기준】
제48조의2【토지등의 평가】

제49조【동의에 의한 환지의 부지정】

제50조【면적의 적정화】

제51조【입체환지】

제52조【청산금】

제53조【특정토지에 대한 조치】

제54조【보류지등】

제55조【환지계획의 변경】

제56조【지정】

제57조【지정의 효과】

제58조【사용 수익의 정지】

제59조【토지의 관리】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

제62조【효과】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

제64조【공공시설의 관리】

제65조【등기】

제66조【체비지등의 처분등】

제67조【감가보상금】

제68조【청산금】
제68조의2【청산금의 소멸시효】

제69조【임대료등의 증감청구】

제70조【권리의 포기등】

제71조【청구의 제한】
제71조의2【사업기간】

제72조【부담】

제73조【부담명령】

제74조【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

제76조【보조금】
제76조의2【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사용제한】

제77조【감독】

제78조【감사등】
제79조【권리의무의 승계】

제80조【사업계획】
제8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제81조【관계 서류의 보관】

제82조【행정심판】

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

제84조【동전】

제85조【동전】

제86조【동전】

제87조【동전】

제88조【동전】

제89조【동전】

제90조【양벌규정】

본문내용


2.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②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할 경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행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를 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80.1.4 법3255>
제81조【관계 서류의 보관】①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거나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인 시행자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의 관계 서류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행정심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80.1.4 법3255, 84.12.15 법3755>
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임원.대의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80.1.4 법3255>
제84조【동전】제83조에 게기한 자에게 뇌물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0.1.4 법3255>
제85조【동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개정 80.1.4 법3255>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86조【동전】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0.1.4 법3255>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또는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감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제87조【동전】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한 조합의 임원은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0.1.4 법3255>
1. 조합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또는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감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5. 조합이 이 법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제88조【동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80.1.4 법3255>
1.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9조【동전】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0.1.4 법3255>
제90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85조에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나 기타의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75.12.31 법284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인가를 받아 구획정리사업이 실시중에 있는 사도또는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부칙 <80.1.4 법325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정비)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③(종전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가청산금의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청산금이 결정되어 징수 또는 교부된 토지로서 환지처분시에 그 환지면적이 가청산시의 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한다.
부칙 <82.12.31 법3642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3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4.12.15 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7.1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6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0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키워드

법대로,   투지,   구획,   정리,   사업법
  • 가격2,3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1.06.04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58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