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와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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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려시대까지의 의례와 복식
1) 고구려
2) 백 제
3) 신 라
4) 고 려

2. 조선시대 이후의 의례복식
1) 출생과 배냇저고리
2) 백일복
3) 돌 복
4) 관례복식
5) 혼례복식

3. 조선시대 이후의 의례복식
1) 제례 복식
2) 회갑 복식

본문내용

주름을 만든다. 시접은 최의와 달리 안으로 들어 가도록 바느질한다.
③중의: 중의는 최의 받침옷으로 심의와 유사하다. 중의도 역시 참최에 받쳐 입는 것은 옷단을 꿰매지 아니하고 재최 이하는 꿰맨다. 혹은 중단의(中單衣)를 사용하는데 주차의(周遮衣)와 같다.
④상관과 효건: 관은 두꺼운 종이로 만드는데 최의
나. 여자 상복
여자는 관(冠)과 개두(蓋頭)를 쓰고 비녀[簪]를 꽂으며 의상(衣裳)을 입는다. 관은 백목의 소족두리(小足頭理)이다. 머리에는 백댕기를 드리우고 잠(簪)은 외상에는 죽(竹)으로, 내상에는 목(木)으로 한다. 의복은 대수장군(大袖長裙)을 입는다. 대수장군은 소매가 넓고 의의 좌우에 각 3폭씩 연결하여 12폭의 상이 달린 의상연의이다. 어깨에는 겉으로 등바대가 달렸다. 요질·교대·장 등은 모두 남자와 같으나 모양은 가늘며 요질에는 산수(散垂)가 없다.
다. 공용
①수질: 참최의 수질은 저마로 만드는데 두레는 9촌이다. 수질의 한 쪽 끝을 왼쪽에 두고 이마 앞에서 오른쪽을 향해 이를 둘러 정수리로부터 뒤를 지나 그 끝의 위로 겹쳐 노끈으로매는데 관의 제도와 같다.
②교대: 교대는 요질 아래에 착용하는 것으로 대대 아래에 두르는 혁대와 같은 의미이다.
③요질: 참최의 요질은 둘레가 7촌 2분인데 양쪽을 서로 교차하여 이를 맺으며 각각 삼의 끝을 남겨 3척이 되게 한다. 맞대어 맺은 곳의 양쪽 옆에는 각각 가는 노를 묶는다. 재최의 요질은 둘레가 5촌이다. 그 보다는 조금 고운 것으로 만들되 생포(生捕), 1년 이하는 숙포(熟布)로 하고 주름을 3줄 잡는다. 주름은 대공 이상은 오른쪽으로 향하도록[向右] 하고 소공 이하는 외쪽으로 향하게[向左] 한다. 효건은 관 아래에 쓰는데 속칭 두건(頭巾)이라고 한다.
④행전: 베로 만들어 다리에 친다. 외는 참최와 같다.
⑤장: 참최에는 저장[喪杖]으로 하는데 즉 대나무 지방이다. 아버지를 위하여 대나무로 지팡이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하늘로서 둥근 것은 하늘을 본떴기 때문이다. 재최 이하의 삭장(削杖)은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지팡이로 어머니를 위하여 슬퍼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上圓下方] 만들어 둥근 위는 아버지의 슬픔과 같음을 뜻하는 것이고 모난 밑은 어머니가 땅을 상징하는 것을 취한 것이다.
⑥구: 흰 면포로 헝겊 신발[布 ]를 만들어 종이[白紙]를 붙인다.
7) 제례 복식
≪사례편람≫에 보이는 제복(祭服)은 다음과 같다.
가. 새벽마다 사당에 참배할 때는 심의를 입는다.
나. 정지삭망시 참배에는 주인 이하 성복을 한다.
(1) 정·지·삭·망시 주인 이하의 남자 성복
주인은 사모와 단령, 품대에 화를 신는다. 진사의 경우는 연건에 난삼, 영대, 화를 착용한다. 처사(處士)는 연건에 흑색 상의[ 衫], 혁대, 혁혜(革鞋)를 갖춘다.
무관자(無官者)는 입자에 도포나 직령류를 입고 평상시의 대를 띤다. 이를 갖출 수 없을 때는 유관자나 무관자 모두 심의나 양삼(凉衫), 즉 백삼(白衫)을 입는다.
(2) 정·지·삭·망시의 부인 이하의 여자 성복
대의(大衣), 장군(長裙)을 입는데 대의는 색주(色紬)로 만드는데 속칭 당의라는 것이다. 넓고 무릎 길이이다. 소매는 커서 2척 2촌인데 둥근 소매이다 일명 대수(大袖)라고도 하고 원삼이라고도 한다. 장군은 6폭으로 제도하는데 전체 12폭이 된다. 미혼녀는 화관을 쓰고 배자를 입는다. 다른 여성들은 가계(假 )와 배자(背子)를 입고 특히 생궤식례(牲饋食禮) 때의 주부는 소의를 입는다.
(3) 사시제(四時祭)의 복식
사시제란 제 계절의 첫 달 하순의 초기에, 다음 달 3순의 각각 하루 정(丁)자나 해(亥)자 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 때 짐승을 잡고 음식을 차릴 때 주인 이하 남자들은 심의를 입으며 주부 이하 여자들은 배자를 입고 제기를 닦고 제수를 준비한다. 이 때 배자외에 장의(長衣)를 입기도 한다. 장오자라고도 하는데 상례 습의항에도 보인다. 날이 밝으면 신주를 모셔 제사드릴 차비를 하는데 주인 이하 성복을 한다. 삭망 때와 같다. 율곡은 복중의 시제에는 현관(玄冠)에 소복(素服)을 입고 흑대를 띠라고 하였다.
(4) 기일(忌日)의 복식
부모가 돌아가신 날짜에 드리는 제사이다. 날이 밝으면 주인, 형제들은 변복을 한다. 부모의 제사에는 참포립( 布笠), 포심의(布深衣), 백포대(白布帶), 조화( 靴 혹 白樺)를 신고 조부 이상의 제사에는 흑립, 소대, 조화를 신는다. 주부는 부모의 기제에는 머리 장식을 빼고 백대의 (白大衣)를 입고 담황피(淡黃 )를 두르고 조부 이상의 기제사에는 현피(玄 )에 옥색상을 입고 백대(白帶)를 띤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복색을 피한다.
(5) 묘제시의 복식
묘제는 3월 상순에 택일하여 지내는데 주인은 심의를 입거나 현관에 소복을 하고 흑대를 띤다. 국말에는 남성의 경우, 흰색이나 옥색의 두루마기 또는 도포를 예복으로 입게 되었고 부인은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게 되었다. 현재에는 일반적으로는 양복을 입고 제사지낸다. 그러나 일보 지역의 특정 가문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제복을 착용하는데 잘 갖추는 경우엔 바지·저고리 등의 기본복식 위에 두루마기나 도포를 입기도 하고 간략하게는 양복위에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기도 한다. 여성들도 제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옥색 계통의 치마·저고리를 입고 예를 갖추기도 한다.
8) 회갑 복식
사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집안 행사로 치루는 통과 의례 중의 하나이다. 특별한 복식 규정은 없으며 단 자식들은 회갑을 맞으신 부모님을 호사시켜 드리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여 음식상과 더불어 새 옷을 마련해 드린다.
할아버지의 경우, 바지·저고리·조끼·마고자 위에 두루마기 등을 입고 갓을 쓰며 집안에 따라서는 도포를 입기도 하는데 상을 박기 전에 입었다가 상을 받으면 벗는다. 할머니는 치마. 저고리에 족두리와 원삼까지 갖추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새로 장만한 치마·저고리를 착용한다. 자식들 역시 한복을 갖추어 입기도 한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어린이들이 입었던 오방장을 입는 풍습도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양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키워드

의례,   복식,   불교,   혼인,   신라
  • 가격2,3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2.02.22
  • 저작시기2002.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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