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활성화 방안 연구 ( 노인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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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CSC사업의 추진배경
제1절 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
제2절 노인의 소득과 생활실태
제3절 노인의 근로활동 실태
제4절 노인의 사회적 욕구

제3장 CSC사업의 추진경과
제1절 CSC사업의 추진목적
제2절 CSC시범사업의 추진과정
제3절 CSC사업의 주요내용

제4장 CSC사업 추진모형
제1절 CSC의 제도적 위상
제2절 CSC의 제 유형
제3절 CSC의 사업 프로그램
제4절 CSC 사업에 대한 지원 관리체계

제5장 CSC사업 평가지표
제1절 CSC사업 평가의 목적
제2절 CSC사업평가의 기본원칙
제3절 CSC사업의 평가틀 및 주요 평가지표
제4절 CSC사업 평가지표 측정방안
제5절 CSC사업평가의 활용방안

제6장 외국사례
제1절 일본의 고령자 생활협동조합
제2절 영국의 사례

제7장 결론
제1절 CSC사업의 당면문제
제2절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본문내용

며 직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 법인(또는 단체 등)과는 독립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근거로 CSC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CSC의 이익에 반하여 인사 조치를 한 경우 관할지역의 보장기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직원의 선발
관장은 당해 기관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자를 직원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직원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인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 또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 자활공동체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능력이 있는 자
· 전문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지역사회조직과 관련한 활동경험이 있는 자
· CSC의 운영과 회계와 관련된 능력이 있는 자
· 기타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報酬
. 직원의 보수는 기본적 보수와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적 보수를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본적 보수는 <부표 3-4>의 봉급월액, 기말수당(3, 6, 9, 12월에 봉급월액의 100%), <부표 3-5>에 의한 정근수당(1, 7월), 가족수당
각종 수당은 효도휴가비(봉급월액의 50%, 연 2회 이내), 체력단련비(봉급월액의 25%, 연 2회 이내),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직무수당(봉급월액의 10% 이내), 교통비보조비, 식대보조비로 한다.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정규직원의 겸직금지
CSC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자가 CSC 외의 타 기관 및 단체 등에 상근직으로의 겸직을 금한다.
. 관장에 대한 보수
관장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5. 經歷 認定 및 初任號俸
. 관장은 채용될 직원의 경력을 <부표 3-2>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인정해 줄 수 있다.
관장은 개인별 업무실적 등의 평가에 따라 호봉승급을 매년 인정해 줄 수 있다.
.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방법은 <부표 3-2>의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하되 계산단위는 월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 신규채용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의 초임호봉은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환산할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하되, 산정한 호봉이 <부표 3-3>의 기준호봉을 초과할 때는 기준호봉을 초임호봉으로 한다.
.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초임호봉의 책정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시 이를 반영한다..
직원의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한다.
. 경력 인정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6. 適用 및 經過措置
. 본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모든 CSC에 적용한다.
. 시행일: 2001년 7월 1일
〈附表 3-1〉 職級別 定員表
직급
상근관장인 경우
비상근 관장인 경우
1급
1
-
2급
-
1
3급
1
1
4급
1
1
5급
1
1
6급
2
2

6
6
〈附表 3-2〉 經歷換算基準表
구분
경력
반영비율(%)

1. 사회복지사업 종사 경력
2.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3. 군경력
4.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사업에 종사한 경력1)
100

1. 학교 교직원 경력
2. 공익법인단체에 근무한 경력
3.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경력
80

1. 각종 금융기관 및 회사에 근무한 경력
2. 사회단체
3. 자영사업
60
註: 1) 자활지원사업관련 경력 등이 포함됨.
〈附表 3-3〉 職級別 基準號俸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6급
기준호봉
17호봉
14호봉
12호봉
10호봉
7호봉
註: 해설; 직급별 기준호봉은 예를 들어, 상근하는 관장(1급)을 선임하여 호봉을 산정할 경우, 선임당시의 호봉이 20호봉으로 기준호봉인 17호봉을 상회할 경우, CSC에서 인정하는 호봉은 17호봉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모든 직원의 호봉산정은 관장과 동일한 방법에 의함).
〈附表 3-4〉 俸給月額表
(단위: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72
986
1,002
1,019
1,033
1,055
1,079
1,103
1,125
1,150
1,175
1,188
1,203
1,219
1,235
1,251
1,266
1,282
1,299
1,315
856
872
887
903
917
941
965
987
1,009
1,034
1,056
1,074
1,089
1,106
1,120
1,136
1,152
1,168
1,184
1,200
721
734
751
767
783
804
828
852
877
900
924
938
952
970
985
1,001
1,016
1,032
1,049
1,065
574
589
607
621
636
660
685
707
730
752
777
792
809
822
838
854
869
885
902
918
555
572
586
603
617
642
664
688
713
733
758
774
790
803
820
836
852
867
884
900
489
506
521
553
575
583
600
622
645
670
691
707
722
737
753
769
784
800
817
833
〈附表 3-5〉 精勤手當 支援基準表
근 무 년 수1)
지 급 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봉급 월액의 50% 해당금액
〃 55% 〃
〃 60% 〃
〃 65% 〃
〃 70% 〃
〃 75% 〃
〃 80% 〃
〃 85% 〃
〃 90% 〃
〃 95% 〃
〃 100% 〃
註: 1)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실 근무연수(단, 최초 직원 구성시 위탁기간에서 발령된 직원의 경우 위탁기관의 근무연수를 인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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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8.13
  • 저작시기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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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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