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리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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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대는 국가 건설 이후라는 것이다. 대략 9세기가 될 것이다.
V
그렇다면 왜 국가왕조시기에 이 탈리온법이 들어오게 된 것일까?
다음 본문들을 주의해 보라
욥 31,21 은 성문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로 무고한자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는 행위(손을 든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욥 29, 17에는 악한자들의 턱을 부수고 희생당한자들을 구해 준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시편에서도 나온다(시 3,8; 58,7). 잠언은 신체상해에 대한 사회적 배경들을 보여준다. 잠 17,26은 고귀한 자를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지만, 20,30에서는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고 한다. 여기 쓰인 두 용어 ??? ????? 는 탈리온법의 것이다. 그외 17,10; 19,25; 29,19등을 참고하라. 매질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특정 그룹들, 그중엔 노예들이 그렇다: 렘 20,2; 37,15; 사 58,4 잠언 13,8엔 부자가 자기목숨을 돈으로 구하지만 가나한 자는 욕을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말은 부자가 돈으로 "코페르" ??? 로 자기 목숨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탈리온법이 들어오게 된 이유들을 특히 8세기 예언자들의 사회 비판의 목소리와 연관시켜보자.
1) 암 2,6 은 당시 사회 부정을 고발하는데, 이는 8세기 사회 부정이 심했고, 빚으로 인한 노예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었다. 이로써 계약법전의 노예법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예언자들은 이미 잘 알려진 노예들이라는 "아바딤" ????? 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2) 예언자들은 당시 힘있는자들의 약한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고발한다. 암 2,7; 사 3,15; 미 3,2b
3) 이런 강자들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 돈으로 법을 살 수 있기도 했다. 예언자들의 비난은 바로 법정에서의 힘과 권력 그리고 돈으로 행해지는 것들이다. 이런 상황 이전에 분명 미쉬파팀은 생성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잘못 오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쪽에선 돈으로 해결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런 경우에도 돈이 작용했다. 암 2,8: 5,12: 사 1,23
여기서 재판관들이나 관리들이 뇌물을 받는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 뇌물의 히브리어는 "샬로므님" ?????? 이다. 이는 바로 다시 잘되게 한다는 이스라엘 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샬람" ??? 피엘형 의 단어에서 온 것이다.
4)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심판 선포안에는 '눈에는 눈'과 같은 아주 유사한 어조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저들의 죄에 대한 같은 방식이며 죄 값 만큼이다. 미 2,2-4: 1,7; 사 5,8이하.11-13; 3,16 이하등.
결론:
왕조시대 만들어진 이스라엘 법들안에 들어온 탈리온법은 8세기 예언자들과 함께 견주어야 한다. 이 시기 바로 결의론적 법들이 잘못 오용되고 있었다. 최소한 노예법과 돈으로 배상하는 것들이었다. 이런 것들에 반대한 것이 바로 탈리온법이었다. 돈으로 해결될게 아니라 눈에는 눈으로 받은 상처만큼 상처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 미쉬파팀은 오히려 불의를 조장하는 것으로 잘못되어 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반대 법을 필요로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탈리온법이 들어오게 된 이유다. 신명기에는 그러나 절충되어 나타나는 것을 본다. 탈리온법에 대해 제한을 둔다. 당시 법적용에 대한 전술을 갖고 있다. 이는 십계명 초반부에도 드러난다. 신 19,16이하. 단지 성결법전만이 탈리온법을 유효한 원칙으로 처리하였다 (레 24,17이하). 그러나 이는 단어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다. 가장 마지막 이 모든 본문들이 정경화가 이루어 질 때, 계약법전의 가장 오래된 본문들이 삽입되었을 때, 당시 법 적용시 이 본문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실천했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는 각각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탈리온법은 배상을 통한 협상의 구조안에 들어와 있다. 현재 성서 본문을 통일성있게 본다면, 이런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는 바로 정의와 함께 적절한 배상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무드의 말은 옳다: " 눈을 멀게하는 형벌은 단지 눈이 아니라, 이는 평생 목숨을 건 위험 천만한 것이다" 지배자의 원리가 아니라, 언제나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탈리온법의 원 의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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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5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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