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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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도로부터 아프리카로 메사퀼론 밀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인도와 남아프리카 사법당국간의 면밀한 협력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1995년 남아프리카의 정보에 근거하여 인도당국은 불법 메사퀼론 제조소를 궤멸시켰고 남아프리카 마약시장을 목적지로 한 완제품 1.82톤(3백만정 이상)을 몰수했다.
5. LSD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들
128. 1996년동안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LSD의 입수가능성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계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관점에서 불법 제조에 필요한 전구물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 마약통제위원회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이다.
129. 1988협약하에 스케줄된 3개의 LSD 전구물질중(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 산) 단지 에르코다민만이 1995년 압수 보고되었다. 러시아 관세청은 약30킬로그램의 에르코타민(LSD 약1백만명분을 제조할 수 있음)을 압수했고 캐나다 기관은 인도에서 가공의 제약회사로 수출된 15킬로그램을 압수했었다. 호주는 약200명분을 제조할 수 있는 소량을 압수했다고 보고했다. 독일은 독일내에서 에르고타민과 리서직산(각각)의 혐의있는 선적물의 배달을 중단했다. 최종적으로 두 경우에 1994년과 1996년 마약통제위원회는 메틸레르고메트린 맬리에이트의 네팔로의 혐의있는 선적에 경계경보를 발했다. 메틸레르고메트린은 LSD 불법 제조에서 에르고메트린 혹은 에르고타민의 대체제로서 사용될 것이다.
6. 펜실리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들
130. 펜실리딘의 불법 제조는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1995년 미국 기관이 6개의 불법 제조공장을 적발하여 피페리딘(표Ⅱ) 172킬로그램과 스케줄되지 않은 물질인 사이클로헥사논을 압수했다. 피페리딘과 사이클로헥사논은 펜시클리딘의 주요 전구물질이다. 피페리딘 소량의 압수가 호주에서 보고되었다.
Ⅲ. 결론
131. 전용과 시도된 전용의 현 사례로부터 발견한 것에 근거하여 현 보고서는 정보교환에 필요한 사항과 기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마약통제위원회는 정보교환의 주요 세분야를 규명하였다. 여기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합법적 거래; 걱정되는 선적물, 선적물의 출처의 확실성이 규명되지 못함; 규명된 전용 시도에 대한 특별 경계경보, 선적물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고 특별히 압수함. 마약통제위원회는 교환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와 그 정보가 어떻게 교환되어야 하는가를 규명하였다.
132.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부간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대조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약통제위원회는 Ⅰ장의 C 정부가 설정해야할 일련의 활동 조치들 혹은 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 강화 등을 요약했다. 이것은 모든 정부로 하여금 이 추천을 고려하고 정보공유에 대한 현재의 체제를 검토하며 약점이 규명된 이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133. 마약통제위원회가 정부에게 검토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 아니며 강화가 필요한 기존의 전구물질 관리부문은 이런 면에서 추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부록 5에서 제12조의 이행에 대한 1994년과 1995년 보고서에 담거나 이슈와 관련된 모든 추천을 적절하게 재검토하여 개정 요약했다.
134. 모든 추천은 제한된 국가에의해 발견된 전용과 시도된 전용의 사례로부터 발견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수출입국 및 경유국 등의 더 많은 정부가 이런 보고서에[서 제시한 실행지침에 근거하여 전구물질의 효과적인 관리체제를 전세계적으로 설립함으로써 이런 업적들은 배가될 것임을 확신한다.
13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통제위원회는 많은 정부가 관리의 적적한 체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에 걱정하고 있다.
136. 1988협약의 조항의 일반 의무사항을 특별조치로 해석하고 굳센 활동을 취함으로써 1988퀼렵약의 제12조의 규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부가 고려 고안할 수 있도록 한 1988협약의 가입이 있은 이래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을 발견했다. 이런 맥락에서 마약통제위원회는 정확한 상황하에서 1988협약의 제22조의 특별 힘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를 고려하고 있다.
137. 현 보고서의 초점이 정보교환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보고는 또한 전구물질 관리와 관련된 많은 이슈를 언급하며 이것은 일부는 새로운 것이며 일부는 앞선 보고서에서 이미 언급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슈에는 마약류 혹은 향정신성물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발견된 스케줄되지 않은 물질의 특별감시목록을 개발할 필요성과 관리 이행에 대한 목표접근법의 이행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 다른 이슈에는 자유항과 자유무역지대에서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현 관리체제에서 규명된 신속하고 긍정적인 부적절성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고 전구물질의 거래에서 브로커의 역할을 끊임없이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것을 포함해 현 보고서에서 주어진 마약통제위원회의 과거추천의 요약을 조명하였다.
138. 마약통제위원회는 모든 정부에게 현 보고서에 포함된 새로운 것뿐만아니라 과거의 추천을 재검토하도록 격려하며 약점이 규명되어야 하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또다시 만약 불법 거래자들이 방해된다면 마약통제위원회는 1988협약의 모든 규정을 확고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중요성을 모든 정부에게 새기고 있다.
102. 최종적으로 보고서들은 안데스산맥의 아편 불법 재배와 아편 불법 가공이 증가되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1995년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아편 불법 생산은 약65톤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몰핀을 헤로인으로 전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아세틱 앤하이드라이드와 아세틱관련 물질의 압수에 대한 보고가 마약통제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1994년과 1995년에 아세틱 앤하이드라이드의 압수를 보고하고 있다.(각각 4,701리터와 45리터) 아편, 몰핀, 헤로인 압수량은 그 나라의 불법 코카인 제조량과 비교해 소규모이다. 아편으로부터 몰핀을 얻기 위한 비밀 제조공장의 압수에 대한 1995년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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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6페이지
  • 등록일2002.10.18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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