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농도표시
4. 온 도
5. 방울수(적수)
9. 항 량
10. 액의 농도
11. 진 공
12. 물
13. 액 성
2. 적용범위
3. 농도표시
4. 온 도
5. 방울수(적수)
9. 항 량
10. 액의 농도
11. 진 공
12. 물
13. 액 성
본문내용
이어야 하며 분석용 저울 및 분동은 국가검정을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연속측정 또는 현장측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공정시험법에 의한 측정장치와의 정확한 보정을 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5. 이 공정시험방법에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방법이라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로서 국내외의 공인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6. 하나 이상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가 서로 달라 제반 기중의 적부 판정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제 4장 항목별 시험방법 각 항목의 주 시험방법에 의한 분석 성적에 의하여 판정한다.
단, 주 시험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 4장 항목별 시험방법 각 항목의 1법으로 한다.
27. 유효측정농도는 지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그 시험방법에 대한 최소정량 한계를 의미하며,그 미만은 불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8. "정량범위"라 함은 본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표준편차율 10%이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정량하한과 정량상한의 범위를 말하며, 측정기기의 성능 및 조작조건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다.
29. "표준편차율"이라 함은 표준편차를 평균치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서 반복조작시의 편차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변동계수와 같은 뜻이다.
30. 이 공정시험방법에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용수 수질검사방법, KS M 0100공업용수의 시험방법, KS M 0111공장 폐수시험방법 및 외국의 공인 시험방법 중 가장B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할 수 있다.
24. 연속측정 또는 현장측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공정시험법에 의한 측정장치와의 정확한 보정을 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5. 이 공정시험방법에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방법이라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로서 국내외의 공인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6. 하나 이상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가 서로 달라 제반 기중의 적부 판정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제 4장 항목별 시험방법 각 항목의 주 시험방법에 의한 분석 성적에 의하여 판정한다.
단, 주 시험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 4장 항목별 시험방법 각 항목의 1법으로 한다.
27. 유효측정농도는 지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그 시험방법에 대한 최소정량 한계를 의미하며,그 미만은 불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8. "정량범위"라 함은 본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표준편차율 10%이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정량하한과 정량상한의 범위를 말하며, 측정기기의 성능 및 조작조건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다.
29. "표준편차율"이라 함은 표준편차를 평균치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서 반복조작시의 편차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변동계수와 같은 뜻이다.
30. 이 공정시험방법에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용수 수질검사방법, KS M 0100공업용수의 시험방법, KS M 0111공장 폐수시험방법 및 외국의 공인 시험방법 중 가장B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