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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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0강 부동산과 법률

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1. 계약전 유의사항
2. 계약시 유의사항
◆ 가등기된 부동산을 본등기하는 방법
◆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의무
◆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무연고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
◆ 부동산 전매시 등기절차

본문내용

는데 전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지요?
부동산 투기억제와 등기를 둘러싼 각종 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부동산등기측별조치법이 1990영 8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은 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만큼 전매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산사람(매수인)이 부동산을 전매하려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 신청서를 받은 이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인데 이때에는 먼저 원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을 한 후라야 제3자와 전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둘째로 잔금지급 및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받기 전에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로 이 때에는 원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후에 제3자와 전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후에 원계약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잔금지급 및 이전등기 신청서류 받을 때),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조 제3항).
귀하의 경우는 둘째인 경우로 B와 전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원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며 후에 A에게 잔금을 주고 이전등기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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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11.29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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