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지향적으로 바라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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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경기도 소개 2
(1). 일반 현황 2
(2). 기 후 3
(3). 자연 환경 3
(4). 인구와 세대 4

본 론
1.「상수원 관리 지역」 지정에 따른 경기도의 문제 5
(1). 현 황 5
(2). 경기도 내의 개발 제한 대상 지역 5
(3). 개발 제한 내용 6
2.「특별대책 지역Ⅰ,Ⅱ권역」지정에 따른 문제 7
3.「인구집중 유발 억제지역」지정에 따른 문제 7
4. 그 외의 기타 개발 제한 법제 7
(1).「제3종 수원(水原) 함양 보안림」 7
(2). 개발 제한 구역(Green Belt) 8
(3). 준농림 지역 8
(4). 군사시설 보호구역 8
(5). 건축법(2001. 1. 16 개정판) 8

결 론
1. 환경의 보전인가? 지역의 낙후인가? 9
2. 결 론 10

본문내용

많은 지역들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물론 이 또한 서울로 유입되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특별대책 Ⅰ.Ⅱ권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지역내에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1. 하수처리장 유입 외 지역에서 숙박·식품접객업 400㎡, 일반건축물 800㎡이상 불가
2. 우사 450㎡이상, 돈사 500㎡이상 신규입지 금지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은 아래 표-4와 같다.
[ 표-4.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
) 자료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환경부 고시 (제90-16호, 2000.10.10 수정)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 특별대책지역 및 권역내 오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 단독주택 (준농림지내) - 1세대 1주택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세대)
3. 「인구집중 유발 억제지역」지정에 따른 문제
경기도의 많은 지역들은 서울특별시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심지(대도시)를 가진 주변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수원 관리를 위한 각종 법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 보전 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구집중 유발 억제지역이 되었다.
그로 인해 받는 개발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연면적 제한
- 공 장 : 1,000㎡이하 - 연수시설 : 3,000㎡이하
- 판매용 건물 : 15,000㎡이하 - 업무용, 복합용 건물 : 25,000㎡이하
2. 전문대학은 오염총량범위 내에서만 가능 - 50人 이상 대학 불가
3. 30,000㎡이상 택지개발, 관광지 조성, 공업입지조성 불가(不可)
4. 그 외의 기타 개발 제한 법제
(1). 「제3종 수원(水原) 함양 보안림」
1 『산림법』에 의한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보안림 (남·북한강 양안 5㎞ 이내)
(2). 개발 제한 구역(Green Belt)
1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
2 주택의 신축불가, 주택의 증축제한 - 연면적 100㎡이하
(3). 준농림 지역
1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해 준농림 지역으로 지정
2 30,000㎡이상의 토지이용행위 불가
3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불가
(4). 군사시설 보호구역
1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2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농림어업시설, 기존주택의 증·개축만 허용
(5). 건축법(2001. 1. 16 개정판)
1 도지사 지정고시 지역내 3층이상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아파트 건설에 따른 법규개정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개정)
. 국토이용관리법 (2000.5.20) - 150,000㎡미만 공동주택건설 준도시지역 변경 승인.
경기도 회수
. 주택건설촉진법 (2000.7.10) - 특별대책 I 권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경기도 회수
물론 이처럼 많은 법제들에 의해 경기도의 모든 지역들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법제들의 제약을 많이 받는 지역들은 대개 팔당호 상수원 관리를 위해 남한강과 북한강 주변의 지역들과 서울의 동쪽 방향에 위치한 지역들이 많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형상 서쪽보다는 동쪽이 더 산악지역이고, 수질이 더 청정하기 때문이다.
[ 그림-3. 각종 환경보호법에 영향을 받는 경기도 양평 ]
양평을 예를 들어, 경기도의 많은
지역들이 이처럼 각종 환경보호법
에 의해 제약을 받고, 전혀 포함
되지 않는 지역도 존재한다.
결 론
1. 환경의 보전인가? 지역의 낙후인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경기도 지역의 많은 지역들은 사실상 자의든 타의든 각종 환경보호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 지금도 제한 받고 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경기도 양평군이나 가평군, 하남시, 용인시, 포천군 등의 지역들은 잘 보전된 쾌적한 환경을 즐기기 위한 여가객이나 관광객.휴양객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에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짓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또한 환경은 보전되었을지 모르지만, 각종 개발 제한으로 인해 주변의 타지역들,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성남시, 부천시 등과 충청도의 여러 개발 도시 등과 같은 환경보호법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지난 수십년 동안 급속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지역경제 성장을 이룩한 지역들에 비해 제약을 받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이 되었고, 상당한 지역격차에서 오는 위화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지역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력을 더욱 감퇴시키는 결과가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한 정부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이러한 제약받는 지역들에 대해 각종 여러 혜택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지원은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대한 정부지원과 같은 결과를 나을 뿐이라고 여겨진다.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각종 면세 혜택과 자금 융자, 생활금 보조 등의 지원을 인디언들에게 제공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이용하여 이 지역의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의 경제 성장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안이한 사고와 나태한 미래대처 방식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어쩌면, 정부 지원을 받는 경기도의 여러 지역들 중에서도 미국의 인디언 보호지역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내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자면, 이러한 지역들을 친환경적인 NT, IT, Bio 산업의 중심지로 중점 성장시킴으로써,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다져 나가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되리라 사료된다.
2. 결 론
이상에서 경기도에 대해 대략적인 소개과 문제 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경기도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총괄한다면,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라는 우리나라의 최고 도시의 주변지역으로 각종 제약과 혜택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도(道)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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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23
  • 저작시기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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