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불온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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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면서
2. 인터넷

Ⅱ. 헌법재판소 결정(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결정의 주요내용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Ⅲ.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하여
1. 정보통신사업법의 개정(일부개정 2002. 12. 26 법률 제06822호)
2. 정보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의 문제점 및 위헌성에 대한 분석

Ⅳ.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관련 현행 법제도
1. 형법상의 음란물 규제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전기통신기본법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5. 청소년보호법

Ⅴ. 결론 및 개선방향
1.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의 구분 필요성
2. 필터링의 배포(인터넷에서의 내용등급제)
3.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

본문내용

이다.
5.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은 제10조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제7조에 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되면 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유통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체물 자체의 등급을 구분하여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 제6조(등급구분의 종류·방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세 이상 가 :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요할 수 있는 매체물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제17조에 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곧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표시의무(청소년보호법 제14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2조)가 주어지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청소년보호법 제18조)와 관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허용되지 않는 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Ⅴ. 결론 및 개선방향
1.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의 구분 필요성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 가운데 내용규제의 기준만을 반영하고 내용규제의 주체는 반영하지 아니하여 또따른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인터넷에서의 행정기관의 내용규제는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표현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았을 때 행정기관, 즉 정부의 규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에 대한 내용규제가 아닌 형식적 규제
) 형식적 규제라 함은 표현매체에 있어서는 매체의 소유 및 운영, 매체시장내의 질서, 타매체나 서비스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구조적 규제를 의미한다. 좁게는 언론기관 내에 있어서는 소유집중의 문제, 언론기관 특히 방송의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및 재허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넓게는 매체시장 내에서 독점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 전체적인 매체시장과 관련하여 타매체나 서비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만을 그 규제 대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국제적이고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서 정부의 규제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므로 자율규제에 맡기고 불법적인 표현물에 대하여는 사후의 사법부부터의 책임추궁을 받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2. 필터링의 배포(인터넷에서의 내용등급제)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란 일정한 범주별로 분류·표시된 인터넷콘텐츠를 필터링소프트웨어가 인식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표준체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한 내용규제가 아닌, 특히 현행 제도와 같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의 분류라던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로 인하여 자기검열을 사실상 실시하게 하는 시스템이 아닌 방법을 통하여 인터넷의 내용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널리 필터링을 배포할 수 있게 끔의 지원을 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
)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pp381∼474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기 바람. 외국에서의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한 사례와 구체적인 자율규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세계가 하나의 넷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매체의 이용자는 클릭 한 번만으로 세계 어느곳에 있는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으나 한 국가의 정부규제는 세계 도처에 있는 불법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 비용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으로 하여금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incentive를 부여하고,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는 정도의 최소한도로의 개입을 통하여 미비한 민간의 자율규제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고 인터넷 매체에서의 표현을 자유를 보호하므로서 헌법재판소의 견해인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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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01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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