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론]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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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릿말

Ⅱ. 현 법률가 양성의 과정
(1) 법과 대학
(2) 고시원
(3) 사법시험
(4) 사법연수원

Ⅲ. 법조개혁을 위한 개선 방안들
(1) 법학전문대학원(professional law school)의 도입
(2)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이유

Ⅳ. 마치며

본문내용

으로 전환하되, 단기적으로는 정원제를 유지한다. 사법시험은 법무부가 관장한다.
② 실무연수기관인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학문과 실무를 병행하는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한다.
③ 한국사법대학원의 교과과정은 2년으로 하고, 대학원 수료 후 1년 간 직역별 연수를 별도로 실시한다.
④ 한국사법대학원 관장기관은 대법원으로 한다.
⑤ 동 대학원생은 학생으로 하고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 졸업자에게는 석사학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대학원 설립안에 대해서는 특히 학계로부터 강한 반대의견이 제기 되었는데, 1개의 국립사법대학원을 설립하자는 것은 관료적, 구시대적 발상으로 다양성, 전문성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이 방안은 기존의 사법연수원 제도를 사법대학원체제로 이름만 바꾸는데 불과하다는 점 등이 주요한 비판점들이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과거의 사법시험 및 사법 연수원 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시험관장기관만을 법무부로 이관한 사법시험법 및 동 시행령이 2001년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그 사이 법학전문 대학원 추진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2)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이유
첫째, 송무중심의 업무패턴을 벗어나 다양한 전문적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를테면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연과학 내지 공학적 지식과 법학적 사고능력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학부과정에서 이공계열을 전공한 후 법학대학원에서 법률전문가로서 훈련을 받는다면 이런 수요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환경, 무역, 금융, 입법 등 전통적인 민·형사 소송업무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직업윤리에 투철한 법률가를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한다. 대학 1학년부터 사법시험답안지 작성기술을 익히는 것에만 몰두하여 인문학적 기초소양이 부족한 법률가가 양산되는 것이 지금의 사정이라면, 법학대학원제도하에서는 학부 수준에서 인문·사회·자연과학에 대한 교양과 안목을 충분히 쌓은 후에 법학공부를 시작하게 되므로 고도의 윤리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4년 동안 인생과 적성과 진로를 심사숙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지금처럼 연소한 나이에 법대에 진학하여 법대생이므로 무조건 사법시험에 도전해야 한다는 획일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특히 학부교육이 학부제의 도입 등 교양교육 강화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법률가 등 전문직양성교육을 학부차원에서 실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경쟁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과는 달리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사·변호사를 대학원수준에서 양성한다면 의대·법대진학으로 대표되는 과열된 대학입시를 누그러뜨리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법학대학원 설립에서 제외되는 기존의 법과대학은 전문가양성이 아닌 교양법학교육 중심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법학대학원 입학시험이 또 하나의 경쟁시험이 되어버리는 경우이다. 따라서 법학대학원 입학은 학부성적과 적성테스트에 기초해야 할 것이고 법학과목은 시험과목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학연한이 길어져 자원의 낭비가 심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현재 사법시험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0세 정도이고 이들이 대학졸업 후 고시원·고시학원 등에서 사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사적인 비용과 시간을 공적인 비용과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하여, 오늘날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는 상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법국가인가 성문법국가인가는 법학교육을 학부수준에서 하느냐 대학원 수준에서 하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
Ⅳ. 마치며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법학교육의 문제는 비단 학부 교육의 문제점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가 배출의 비정상적인 수와 법률 서비스의 질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는 법률가 양성의 제도 전반에 걸친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인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학대학원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사법시험 제도의 개혁도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 것이다. 사법시험제도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법학교육제도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물론 대학 외의 법학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하기 마련인 것이다. 양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만 진정한 법조개혁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에 내세워지는 각 대안들의 비판점들 보다도 진정한 배후이유가 되는 각자 기득 세력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하는 결단도 요구 되는 바이다. 모든 제도는 준비가 완벽한 채 시행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족함을 알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한 채 과감히 시행되는 올바른 제도라면 예측한 문제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안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궁극적으로는 안정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특히 법학대학원에 대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이 받아 들인 이상 늘상 법조개혁만을 주장하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한 우리로써는 조만간 다시 크게 공론화 해야할 계기가 될 듯 싶고 문제는 이를 어떻게 우리 사회의 법의 지배와 독자성을 정착 시키는데 도움이 될 지를 연구 해야 할 듯 싶다.
[REFERENCES]
이국운, "한국 법률가의 탄생공간: 법현상의 공간적 이해를 위한 시론", 법사회학회 동계 심포지움 발표 논문(1999. 12. 11.)
이상수, "사법시험법 제정의 의미: 사법개혁의 조종", 민주법학 제20호(2001), 179-198쪽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2000)
세계일보 1999.11.29 연세대교수 법학 박상기
사법제도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영남대 법학과 교수 박홍규
한양대학 법과대학 본 편집위원회 15호 기획1

키워드

사법,   고시,   법학,   교육,   사시
  • 가격1,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3.10.2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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