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적용범위 측정원리 계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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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용범위]

[측정원리]

[계수법]

본문내용

시험평판의 집락수가 30 미만이므로 그 결과는 <30으로 표시한다. 
예(2)는 275와 257의 2평판의 집락수를 평균하면 (2,750+2,570)/2=2,660이므로 유호숫자 2자리 미만은 반올림하여 그 결과는 2,700으로 표시한다. 
예(3)은 254,38,32의 3평판의 집락수를 형균하여 (2,540+3,800+3,200)/3=3,180이므로 유효숫자 2자리 미만은 반올림하여 그 결과는 3,200으로 표시한다. 
예(4)는 295,33의 2평판의 집락수를 평균하여 (29,500+33,000)/2=32,250이므로 유효숫자 2자리 미만을 반올림하여 그 결과는 31,000으로 표시한다. 
예(5)는 모든 시혐평판의 집락수가 300보다 많으므로 그 결과는 >300,000으로 표시한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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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4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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