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기말고사 시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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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보험론 기말고사 시험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손해전보의 원리

2.손해전보 원리의 예외

3.피보험이익

4.보험대위

5.최대선의의 원리

본문내용

보험가입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회사가 지는 전보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갖는 합의, 절충에 협조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담보공탁의 개념
1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의 재산에 가압류하거나 법원을 통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 가압류나 가집행은 손해배상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보험자는 가압류 또는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 이러한 공탁을 담보공탁이라고 한다.
치료관계비의 개념
의사의 진단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을 인정한다.
1 입원료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방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의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만약, 입원일 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약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약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한다.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수익액
. 소득상실설의 개념
소득상실설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상실의 결과로 예상되는 향후 소득의 감소분을 상실수익으로 보는 설이다. 차액설이라고도 한다. 소득상실성을 취하면 무직자 등의 상실수익의 산정이 곤란하고 후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상실수익이 없는 것이 된다.
. 가동능력상실설의 개념
상실수익을 소득의 감소로 보지 않고, 상실된 가동능력으로 보는 설이다. 가동능력상실설을 취하면 월현실소득은 가동능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일 뿐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상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능력상실설을 취한다.
종합보험의 약관은 후유장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산출한 상실수익의 50%를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50%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소득상실설과 가동능력상실설의 중간적 형태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상실수익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은 소득상실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종합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
. 지급기준
. 수리비용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데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 교환가액
대용품으로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이 교환가액이고, 대용품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용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이 교환가액이다.
대체비용은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으로 교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간접손해는 아니다.
1 보험자가 인정하는 대체비용 :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인지등지대, 신차인수비용, 검사수수료, 교통안전협회비.
2 보험자가 인정하지 않는 비용 : 자동차세, 보험료, 각종 채권매입비용.
종합보험 차량손해 지급기준
. 분손사고시 지급보험금의 결정
. 수리비
1 의의 : 수리비란 현재의 일반적인 수리방법에 의하여 외관상, 기능상 및 사회통념상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2 수리비 : 직접수리비, 가수리비 수선수리비가 있다.
가수리비(개념) : 사고 현장에서 공장으로 사고차가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한 비용이다.
미수선수리비(개념) : 미수선수리비는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를 피보험자의 사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수리하였더라면 지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미수선수리비하고 한다.
. 잔존물가액 공제
전부 손해의 경우에는 상법 제681조 및 약관 제53조에 의해 피해물(파손자동차)을 보험회사가 대위취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부분손해의 경우에도 잔존물(주로 부품을 말함)을 피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면 그 가액만큼 부당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잔존물 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비용 - 면책금액
. 신구교환차익 공제
부분 손해의 경우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그 부분품의 값과 부착비를 수리비로 하나 새부분품의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 전체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금액만큼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잠정적 보호제도(개념)
보험계약자가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초회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계약의 소멸(4가지)
1 무효
무효란 계약은 성립이 되었지만 효력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인할 수도 없다.
2 보험계약기간의 만료
보험계약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3 피보험이익의 상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료, 보험계약 당사자, 피보험이익,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성립의 4대 요소이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이익이 소멸되면 보험계약은 실효된다.
4 보험계약의 해지
해지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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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3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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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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