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 양심을 지키려는 자유는 국가형벌권이 보충적으로 관여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사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뿐만 아니라 송두율교수나 비전향장기수의 경우처럼 우리 주위에 아직 남아있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금기시되어 온, 국가권력에 양보해야할 개인 양심의 한계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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