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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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 질 기 준  설 정 방 법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수질항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영향
미생물에 관한 영향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영향 
하천 수질환경기준
호소 수질 환경기준
폐수 배출 허용기준
폐수 오염물질 허용기준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하수 수질 기준
해역수질기준

본문내용

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
불검출
0.003이하
0.003이하
0.003이하
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색도(도)
200이하
300이하
400이하
400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
30이하
60이하
60이하
60이하
총인
4이하
8이하
8이하
8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6이하
0.3이하
0.3이하
0.3이하
테크라클로로에틸렌
0.02이하
0.1이하
0.1이하
0.1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3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BOD(mg/l)
COD(mg/ℓ)
SS (mg/ℓ)
대장균군수 (MPN/100ml)
T-P(mg/l)
T-N(mg/l)
분뇨처리시설
30이하
50이하
30이하
3,000이하
8이하
60이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30이하
5이하
30이하
3,000이하
8이하
60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
6이하
15이하
5이상
-
8이하
60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30이하
15이하
30이하
-
8이하
60이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기준을 시설의 용량에 따라 배출대상 공공수역을 특정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류해 규제기준을 달리하고 이때 특정지역이라 함은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특정호수
수질관리 구역을 말한다. 기준은 BOD 농도와 함께 BOD 처리효율을 규제기준으로 설정함이 특이하다.
토양침투처리방법에 의한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이 55%이상
제거되고,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 침투 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이 250mg/ℓ이하로 한다.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0mg/ℓ이하,
부유물질량 100mg/ ℓ이하로 한다.
지역
항목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1일처리용량 기준)
100m3
미만
100m3
이상200m3
미만
200m3
이상
특정지역
BOD 제거율 (%)
65이상
-
-
-
BOD (mg/ℓ)
10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SS (mg/ℓ)
-
-
-
-
기타지역
BOD 제거율 (%)
50이상
-
-
-
BOD (mg/ℓ)
-
80이하
60이하
40이하
SS (mg/ℓ)
-
80이하
60이하
40이하
♤지하수 수질 기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목적별 항목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일반오염물질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화학적산소요구량(COD)
6 이하
8 이하
10 이하
대 장 균 균 수
5,000 이하(MPN/100ml)
-
-
질 산 성 질 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 소 이 온
250이하
250이하
500 이하
특정유해물질
카 드 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 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 안
불 검 출
불 검 출
0.2 이하
수 은
불 검 출
불 검 출
불 검 출
유기인
불 검 출
불 검 출
0.2 이하
페 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6 가 크 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 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비 고
1.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업용수 : 농작물의 재배/경작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업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목 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통사항 : 농업용수/공업용수 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기준을 적용한다.
》지하수 수질검사주기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의 용도별로 다음의 주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생활용수 : 매년1회
2. 공업용수 : 2년에 1회
3. 농업용수 : 3년에 1회 [전문개정 97.9.3]
♤해역수질기준
등 급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ℓ)
용 존
산소량
(DO)
(㎎/ℓ)
부 유
물질량
(SS)
(㎎/ℓ)
대장균
군수
(MPN/100㎖)
노말핵산
추출물질
(유분)
(㎎/ℓ)

질소 (T-N) (㎎/ℓ)
총 인
(T-P) (㎎/ℓ)
무기물질 등 (㎎/ℓ)

7.8 ∼ 8.3
1 이하
포화율 95 이상
10 이하
200 이하
검출되어서는 안됨
0.05 이상
0.007
이하
6가크롬(Cr+6) : 0.05 이하
비소(As) : 0.05 이하
카드뮴(Cd) : 0.01 이하
납(Pb) : 0.1 이하

6.5 ∼ 8.5
2 이하
포화율 95 이상
25 이하
1,000 이하
검출되어서는 안됨
0.1 이하
0.015
이하
아연(Zn) : 0.1이하
구리(Cu) : 0.02이하
시안(CN), 유기인, 수은(HG),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6.5 ∼ 8.5
4 이하
포화율 80 이상
-
-
-
0.2 이하
0.03
이하
♤하천의 수질오염 지표는 BOD이고 호수는 COD인 이유??
BOD는 유기물질의 함량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하천의 수질오염 판정의 지표로 BOD가 높으면
유기물의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호수나 바닷물의 오염도를 BOD가 아닌 COD로 나타내는
큰 이유는 BOD는 조류가 다량으로 존재하기 쉬워 탄소 동화작용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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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6.25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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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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