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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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족정책의 정의
1. 가족정책을 바라보는 이론적인 배경
2.한국가족의 변화
3.가족정책의 필요성
4.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5.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정신에 위배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놓은 나라는 없다.
⑥호주제는 일제시대의 잔재이다.
원래 조선시대 이전에는 호주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을 전수한 일본 또한 그런 종류의 호주제가 아니며 일본에서는 지금 1인 호적제가 시행되기 직전이다.
3)모성보호[母性保護]
직장에서 근로여성을 보호하는 일. 이러한 생리적·신체적 특질을 고려하여 직장 내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치가 모성보호로 총칭된다.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연장 =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또한 산후 휴가를 최소 45일 사용하도록 했다.
휴가 기간 급여는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확대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한다.
육아휴직 = 현재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줬지만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따라서 남성근로자도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한규정 조정 =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 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 휴일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본인 동의 및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야간. 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성희롱행위 처벌 강화=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업주가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남녀고용 평등 =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4)친족법
민법의 일부로서 부부 ·친자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친족법은 모두가 부부 ·친자 ·호주 ·가족 및 친족 등의 인간본연의 결합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타산적 ·우발적 결합관계에 관한 재산법에 비하여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족적 ·지방적 풍속 또는 습관이 존중되고 비합리적 ·연혁적인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한국의 친족법은 민법전의 제4편에 규정되어 있는데, 친족의 종류와 범위 및 친족관계의 변동을 규정한 총칙을 비롯하여 호주와 가족, 혼인, 부모와 자(子), 후견(後見), 친족회, 부양(扶養), 호주승계 등 8장으로 되어 있다.
5)상속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
종래 한국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戶主相續)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상속제도를 취하였다. 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生前相續) ·강제상속 ·남계우선(男系優先) 및 적서차별(嫡庶差別)의 성격을 가졌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
1990년 1월 상속법의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
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제도(戶主承繼制度)로 변경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조정1000조 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1008조의 2)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함
동순위상속인(同順位相續人)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하게 개정(1009조 1항)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1009조 2항)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
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가 승계하도록 하였다(1008조의 3).
5.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
변화되는 시대적 요청과 변화를 감안하여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가족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어온 가족관련 주제들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여성부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라는 명칭이 시사하듯이 남녀 평등 부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의 전담자,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의 책임자로서의 또 경제적 책임자로써의 과중한 책임분담을 줄이고 남성들이 역할을 나누어 할 수 있는 공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설립하고 이를 실천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가족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되므로 취약계층에 속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 직접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4)요 보호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모든 가족의 행복추구권을 확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변화하여야 한다.
5)단기 치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를 겸한 중장기 정책으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고 포괄적이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6)가족이기주의를 탈피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전환하여 한국사회선진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7)효율적인 가족정책의 정립은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여성인적 자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겸비하게 되므로 기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결국 가족정책이란 가족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복지정책으로 보완하여 가사보조서비스, 육아 및 노인부양 등의 돌봄의 역할에 대한 도움,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 등이 공적 영역에서 병행을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 등이 공적 영역에서 병행될 때에 가족이 지고 있는 짐들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발전이 가족복지에 기여하고 가족의 기능이 사회민주화와 인간화를 이루는 원동력 구실을 하도록 민간차원과 정부차원의 역할이 공히 모색되어야 한다.

키워드

가정,   가족,   식구,   정책,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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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20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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