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계산 공개에 관한 일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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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半期報告書制度
_ 日本商法中 株式會社의 計算 公開에 關한 改正試案에서는 半期報告制度를 義務化시키고 있지만 中間配當과 關聯되는 中間財務諸表規則이 우리 나라에 아직 制定施行되고 있지 않아 企業會計實務面에 定着化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半期報告書의 公開에 關한 規定을 商法에 도입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 다만 中間配當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株主總會의 召集을 要하지 않고 理事會決議에 의하여 中間配當을 할 수 있도록 規定을 新設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본다. 日本서도 中間財務諸表規則을 1977年度 制定할 當時에 美國證券去來委員會의 四半期報告書開示規定을 많이 참작하였지만 日本實情에 맞게끔 새로히 規則을 制定하였다.주14)
주14) 盛田良久敎授稿「美國證券取引委員會の四半期報告書開示に對する規制」(企業會計)1980年 1 月號, p.89.
白鳥榮一稿, 「アメリカの 中間報告制度-一半期報告制度の 見直しの 參考として」商事法務硏究, 昭和 51年 12月 15日號.
_ 中間配當額의[146] 算出에 基礎가 되는 中間財務諸表의 作成은 公正性과 統一性을 要하므로 作成의 基準範圍, 方法, 樣式 등에 관한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規則의 制定이 優先 必要로 한 것이며 몇年間 會計實務面에 定着이 된 후 株主 및 會社債權者의 保護를 위하여 中間計算書類의 公開에 관한 原則만을 商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4) 計算書類의 登記所 提出
_ 日本商法中 株式會社의 計算 公開에 관한 改正試案에서 計算書類의 公示 公開制度로서 取締役은 定期株主總會後 지체없이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業務報告書 및 附屬明細書를 商業登記所에 提出하도록 義務化시킨 點은 獨逸株式法 第177條(Einreichnung des Jahresabschlusses und des Geschafts berichts zum Handelsregister, Bekanntmachung des Jahresabschlusses)를 日本體質에 맞게끔 변형하여 도입한 것이며 基本精神은 株主, 會社債權者를 保護하며 商去來의 安定性을 確保한다는 點에서 兩法이 같으며 특히 計算書類의 公開制度를 이번 試案에서 强化시키었다는 點을 特色으로 하고 있다. 計算書類의 提出을 태만히 하거나 不實記載를 한 取締役을 過料 또는 相當한 刑에 處하도록 되어있는 點은 公示 公開制度의 嚴格性과 可罰性을 强化한 點이다.
_ 장차 우리 나라 商法改正時에 計算書類의 登記所提出問題는 충분히 論議되어야만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企業의 損益을 正確히 算出하여 公正하게 配當한다는 點에서 粉飾決算과 企業의 非行은 防止되어야 하고 善意의 投資者와 債權者保護를 위하여 計算書類의 登記所에 提出制度는 必要한 制度라고 본다. 다만 우리 나라 現實이 法院豫算 및 人員擴充과 聯關되는 문제이므로 심중한 檢討가 있어야 할줄로 생각된다.
(5) 計算書類의 公開强化
_ 改正試案에서는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業務報告書 등 附屬明細書의 記載事項을 省令으로 定하도록 되어 있으며 記載內容도 擴充하고 있다.
[147]
_ 우리 나라도 장차 商法이 改正된 다음 「株式會社의 計算書類에 關한 規程」을 改正할 時에 附屬明細書의 記載事項에 대하여 企業會計法規와 發展되어가고 있는 企業會計基準(慣行)에 어느 程度 一致되도록 폭 넓은 改正이 되어야만 하리라고 본다. 以上 計算書類의 公開制度에 관하여 檢討하여 왔다. 會社의 計算書類公開制度는 大陸法系인 西獨株式法, 프랑스會社法, 이탈리아市民法의 法體系, E.C會社法改正案 등에 規定하고 있으나 美國에서는 從來 S.E.C의 Regulation에 의한 規制 등 證券去來法에 規定하고 있다. 最近 一部 州의 會社法中에서도 證券去來法上의 企業內容의 公開制度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이어 가는 경향이 있다. 英國에서는 證券去來所의 Rule에 의하여 規則이 若干 있지만 1976年會社法改正時 이 制度를 强化시키고 있다. 最近에는 E.C加盟國의 一員으로서 會社法의 公開制度에 대하여 E.C會社法改正案에 따라 改正할려는 움직임이 있다.주15)
주15) ① 曾田義雄敎授, 「企業會計」, 1980年 1 月號, p.43
② Clive M. Schmitthoff,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0. Jan, Prof. Peter Bird, "Company Accounting and Disclosure", pp. 32 38, 英國에서 스미도후敎授 主幹下에 隔月制로 發行되고 있는 商事法學術專門誌임(Stevens 出版社).
_ 日本서는 이번 會社法改正試案에 證券去來法上의 公開制度를 더욱 받아들이어 公開를 强化시키고 있다는 點을 볼 수가 있다. 우리 나라도 商法改正時에 株式會社에 있어서 善意投資者保護와 粉飾決算을 막기 위하여 計算書類의 公開 强化가 必要하리라고 본다. 株主의 配當金算出에 基礎가 되는 計算書類는 正確히 算出되어야만 하고 이를 點檢하기 위하여서는 監事의 地位가 대폭 강화되어야만 하리라고 본다. 過去 栗山實業, 制世産業, 東明木材 등 大企業의 到産과 一部中小企業의 到産이 不況期에 접어 들어 늘고 있지만 原價節減, 販賣伸張, 資金의 效率的 管理 등 企業經營合理化定策을 철저히 施行 함으로써 어느 程度 이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株主 및 會社債權者 保護를 위하여서는 計算書類의 公開强化와 監事에게 會計監査權 뿐만 아니라 業務監査權까지 賦與하여 事前 및 事後監査를 通하여 不實企業을 更生할 수 있는 制度上의 길을 열어주어야만 하리라고 생각된다. 最小限度 特定會社에 대하여서는 外部監査制度를 採擇하여 會社監査人으로서 監査法人 또는 公認會計士를 株主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監査하도록 하[148] 는 原則的인 規定이 商法에 마련해야만 할 때가 왔다고 본다. 計算書類의 監査를 通하여 이를 基礎로 한 會社의 經營診斷을 할 수 있는 것이고 經營分析을 通한 監査報告書는 株主들의 投資判斷에 基礎資料가 된다. 正確한 計算書類의 作成과 撤底한 監査報告書의 作成은 株主, 債權者와 經營者, 相互間에 不信風潮를 除去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計算書類의 公開强化, 監査機能의 强化, 監事地位의 權限强化 등이 앞으로 商法改正時에 반드시 制度的으로 마련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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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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