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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및 상법개정안의 내용

Ⅱ. 상법개정안의 검토

Ⅲ. 결 논

본문내용

수 있는 株主는 문제된 會社의 행위가 違法하거나 자신이나 會社에 대하여 詐欺的인(fraudulent) 경우가 아닌 한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주46) 排他性 인정 필요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朴範峻, 전게논문[주27] , 90면 이하 참조.
주47) 자세한 논의에 관하여는 新版注釋會社法 [주11] 제5권, 101면 이하 참조.
[171]
5. 關聯問題點
가. 買受한 株式의 處分
_ 商法 改正案 제374조 제5항에서 株式買受請求權 行使로 取得한 株式을 "1년내"에 處分하도록 規定하는 한편, 제342조에서는 "相當한 時期"에 處分하도록 規定함으로써 일관성을 잃고 있다. 株式買受請求權 行使로 取得한 株式을 다른 방법으로 取得한 自己株式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商法 改正案 제342조와 같이 規定하고 제374조 제5항은 삭제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주48)
주48) 金敎昌, 商法改正公聽會 회사편 주제발표 [주6], 49면에서는 會社가 중요한 개혁을 하면서 여러 株主로부터 많은 수의 株式을 買受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期間에 여유를 준 것이라 한다. 證券去來法 제191조 제4항, 同法施行令 제84조의4 제3항에서 1년의 처분기한을 명시한 것은 上場法人의 경우 株式에 대한 市場이 존재하여 처분이 용이하고 투자자 보호 및 市場秩序의 유지의 차원에서 보유주식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여의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요구되는 등 上場法人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證券去來法 제213호 제1항 제3호)이러한 規定을 閉鎖會社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나. 證券去來法 第191條와의 關係
_ 商法 改正案 제374조의2는 대체로 證券去來法 제191조를 모체로 하여 기안된 것 같다. 이번 商法 改正案에 株式買受請求權 條項을 추가하면서도 證券去來法 제191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上場法人의 특수성 때문에 特別法으로 남겨두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立法政策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商法 改正案 제374조의2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證券去來法 제191조도 買受請求權 行使節次, 買受價格의 決定基準, 決定節次 등에서[172] 유사한 問題點들을 안고 있다. 商法에 株式買受請求權 條項을 추가하면서 이러한 問題點들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檢討를 거쳐 商法 改正案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證券去來法 제191조에도 반영시키고 證券去來法에는 上場法人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부분만 남겨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주49)
주49) 위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도 현행 證券去來法 제191조와 같이 證券管理委員會의 조정절차를 둘 경우 그 조정에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權奇範, 전게논문 [주9], 59면은 上場, 非上場을 막론하고 당사자간의 協議 및 法院의 決定의 2단계로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非訟事件節次法
_ 商法 改正案 제374조의2 제4항은 買受價格 決定을 法院에 申請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法院의 決定節次에 관한 法令도 아울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買受價格 決定이 性質上 訴訟인지 非訟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具體的인 사안에서 法院이 合理的인 재량권을 行使하여 公正한 價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過程이라는 점에서 日本과 같이 非訟事件 節次法에 具體的인 規定을 넣어두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주50)
주50) 日本에서의 買受價格 決定節次의 非訟性에 대한 논의는 鈴木忠一, 株式買取請求手續 の 諸問題, 會社と 訴訟(上), 163면 이하 참조.
[173]
Ⅲ. 結 論
_ 商法改正案이 證券去來法에 이어 商法에 株式買受請求權制度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少數株主의 利益 보호를 위한 劃期的인 조치로서 필자도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具體的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다 자세한 規定을 두어 예측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등 檢討, 改善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_ 우선 株式買受請求權 認定 對象이 되는 會社 行爲의 範圍는 대체로 타당만 것 같으나, 證券去來法 規定과 같이 無議決權株主에게도 認定할 것인가의 與否에 관하여 明示的인 規定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필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인정요건 중에 理事會決議에 관한 언급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어느 시점에 보유한 株式이 株式買受請求權의 行使 對象이 되는지의 문제, 會社의 株式買受請求權에 대한 通知義務 및 株主總會에서 反對하지 않을 것이라는 要件, 株式買受請求權의 失效 및 撤回可否 등에 관한 明示的인 規定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며, 株券預託義務 制度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도 檢討할 필요가 있다.
_ 買受價格 決定基準에 대하여는, 公正한 價格으로 정해야 함을 明示하고, 基準時點도 規定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決定節次에서는 會計專門家의 價額算定節次를 삭제하고, 대신 (ㄱ) 株主總會日 이후 일정 期間내에 會社의 買受價格提示(價格提示時 價格算定 根據 첨부), (ㄴ) 일정 期間내 株主의 異議與否 意思表示(異議時 株主가 원하는 價格提示), (ㄷ) 株主의 異議에 會社가 同意하지 않는 경우 會社의 買受價格決定請求, (ㄹ) 法院의 買受價格決定의 效力(모든 異議提起 株主에게 유효하도록 하고, 訴訟費用은 異議의 당부에 따라 달리 決定될 수 있도록 함), (ㅁ) 異議提起하지 않은 株主에 대한 買受代金 支給期限(株主總會決議일 이후 일정期間) 및 異議提起株主에 대한 買受代金 支給期限(法院의 決定후 일정 期間) 등을[174] 보다 상세하게 規定하는 편이 買受請求權의 요체인 買受價格의 決定 및 買受代金의 支給節次를 둘러싼 解釋上의 혼란을 방지하고 當事者들에게 보다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_ 商法改正案의 株式買受請求權制度가 보다 실효성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非訟事件節次法도 함께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株式買受請求權에 관한 證券去來法 規定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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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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