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의 특성 및 사례 발표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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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 성학대의 개념 및 현황

2. 아동 성학대 행위

3.아동성학대가 발생하는 장소

4..아동성학대의 단계

5.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6.성학대 예방

▣ 아동학대피해사례-성학대 피해 아동
Ⅰ. 사례개요
Ⅱ. 문제사정 및 상담목표
Ⅲ. 치료과정
대응 방법

본문내용

위해서는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부위의 사소하게 긁힌 등의 상처들도 잘 기록해 두십시오.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살피면서 눈에 띄는 사항들을 체크한 뒤 코팅한 종이봉투에 넣어둡니다.
˙외음부 검진
외음부에 남아있는 흔적(혈액, 정액 등)을 살피고 가해아동에게 음모가 있다면 음모를 빗질하여 보관합니다(이 때 피해아동의 음모 역시 보관해 두어 가해자의 그것과 구별하게 합니다). 외음부와 그 근처를 식염수 세척하여 보관한 뒤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질 내 검진
질 안에 정액 기타 분비물(쿠퍼액 등)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액을 채취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므로 가급적 빠른 병원의 방문을 요구합니다.
˙혈액채취
피해아동의 옷이나 몸에 혈흔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것인지 가해자의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피해아동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소변검사
소변에 피가 묻어 나오는 등의 여부를 알아보고, 정액 등이 섞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기타의 검진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입이나 항문에 성기를 밀어 넣었을 때, 병원에서 이를 닦고 직장을 세척하여 세척물들을 검사하면 정액 특유의 효소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대응
˙고소와 고발
고소의 의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의 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 강제추행죄, 간통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소의 방법
고소를 할 때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나 죄명까지 상세히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다소의 잘못된 표기나 불명확한 사항이 고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는 것은 고소가 될 수 없습니다.
고소는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주로 친권자), 친족(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일 때)이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제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취소한다면 양형에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전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
고소를 하기 전에 있어서 고소권자는 사안의 특별함(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에는 인증과 물증이 있는데, 인증은 사람의 진술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이고 물증은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입니다.
피해아동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보호자는 일단 침착하게 자신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보호자의 불안함과 당혹감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가 더욱 말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피해아동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하도록 합니다. 일단 대략의 시간과 장소를 물어 기록하고, 가해자의 모습을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묻습니다(체격이 얼마나 큰지, 얼굴생김새와 특별한 모습-안경 착용여부나 점 같은 것들-, 입었던 옷차림, 머리모양, 가해자의 성기모양, 목소리와 억양 등을 기록해 둡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아이를 안심시키고 아이에게 잘못한 것은 없고,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물증의 경우는 일단 피해아동을 가급적이면 몸을 씻기지 말고 72시간 내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피해아동의 몸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진촬영을 해 두며, 임신이 가능한 아동의 경우는 임신여부와 제반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채취할 수 있는 증거(체모나 머리카락, 정액)들을 따로 보관합니다. 피해당시에 입었던 옷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친고죄, 특히 여성관련 죄의 경우에는 신고율이 지나치게 낮았습니다. 이는 곧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드묾과 동시에 음지에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린다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적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고소와 관련하여 생각해 두어야 하는 것들
고소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증거를 모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 고소를 하면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몇 번이나 대질을 하게 되고 피해아동이 피해당시에 가해자가 가했던 위협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므로 몇 번이고 수사기관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아동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전까지 기존 형사소송법 하에서 피해아동과 보호자는 보수적인 수사관행을 고수하는 수사기관의 현실이 본인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름을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동안 겪어야 하는 수사와 재판 앞에서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 것을 감안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특별법상 명시된 권리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의 비공개(특별법 제22조 2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특별법 제22조의 2)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보호자, 변호사 등)를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
http://www.wesayno.or.kr/violence/sub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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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2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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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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