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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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PL법)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본적 개념

2. 제조물책임법시행이 중소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3. PL법 관련 기사

4. 현장사례

본문내용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이밖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9.1%), ‘사고발생 위험이 적어서’(24.6%) 등의 순이었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1년 전 PL을 도입할 당시 전자업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경영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고 그야말로 비상사태와 마찬가지였다”며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PL은 기업들이 충실히 대비한 결과 별탈 없이 국내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4. 현장사례
스티로폼 용기 사용규제와 제조물책임(PL)법 덕분에 종이컵 제조 및 검사장비 업체가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올 4월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스티로폼 컵라면 용기를 종이로 생산량의 35%까지 바꾸도록 하고 중국도 최근 이를 법제화하면서 국 내 판매와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수텍(대표 인봉수)은 분당 250개 처리속도로 제조불량 및 이물질(벌레, 오염 등)이 낀 종이컵을 검사하는 장비 판매증가로 지난해 매 출 3억8000만원에서 올해는 10월 말 현재 10억원을 올렸다. 특히 올해 대만의 종이컵 제조업체인 C사에10만 달러, 중국의 라면컵 제조업체 에 7만 달러를 비롯해 모두 3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금액은 적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파른 매출증가 추세다.
이 회사 인봉수 사장은 "그 동안 시제품 단계라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기업에 설치된 수텍의 초고속 종이컵 미세 결함검사 장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기업들이 판매할 것을 먼저 요청해와 제한적으로 판 것"이라고 말했다. 인 사장은 또 "각국정부가 몸에 해로운 스티로폼 대신 종이컵을 사용토록 법제화하고 PL법과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면서 식품업체들이 이 장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월공단의 현진제업도 종이컵 성형기(제조장비) 수출액이 지난해 6대, 15억원 에서 올해는 현재 20대, 30억원으로 급증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이 컵라면을 종이용기로 전환했고 올림픽을 대비해 사전에 설비를 갖추려는 수요가 많아 수출물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종이컵 생산업체에 중국 특수는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진제업 측은 그러나 컵라면용 종이컵 생산은 지난해보다 20~30%가량 늘었으나 소비침체와 일회용 종이용기 사용 제한으로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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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3.21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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