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유화 와 무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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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의 공유화 와 무역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토지 및 주택 국유화(공유화) 주장의 근거들에 대한 평가

■ 토지의 국유화는 가능한가?

■ 토지국유화시 나타날 문제점들

■ 재건축에 대한 규제

■ 재건축은 규제되어야 하나?

■ 재건축 규제의 부작용

■ 제안

본문내용

경개선지구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법적 요건 및 절차
노후불량건축물이 총건축물의 1/2이상인 지역, 도시재개발구역으로 토지면적 1/2이상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이 도시재개발을 원하지 애는 지역, 그리고 철거민 50세대 이상 수용 지역이거나 인구밀도가 300인/1,000m2이상이면서 면적이 2,000m2인 지역은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대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배순석 박사 연구팀(1991)은 두 사업구역간의 차이를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구분이 그리 뚜렷한 것 같지는 않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이 있다(배순석 외 1991, 55쪽). 현지개량방식이란 기존 필지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다시 단독주택으로 변화하는 방식인데 반하여 공동주택방식이란 여러 필지를 합병한 후 그곳에 아파트 등 필지의 공동소유를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요컨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할지라도 공동주택방식을 택하는 한 전면철거를 전제로 하는 주택개량재개발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각 사업 방식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개 평지이고 도로사정이 양호하며 필지규모가 크고 사유지가 많은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을, 그리고 국공유지의 비율이 높고 도로가 좁고 불규칙한 지역은 공동주택방식을 적용한다는 비공식적 면담 결과가 있을 뿐이다(배순석 외 1991, 5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은 '공공시설확충', '재해방지사업', '공동시설확충', '노후건축물의 개량.증축' 및 기존 거주민을 위한 '소득원개발사업'을 주된 골자로 한다.
한편 사업대상 지구내의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획일적 건축 기준이 각 지구의 특성에 맞도록 완화.적용된다.
재개발 및 재건축제도
여기서 부터는 그린벨트.................
얼마전 제주도 그린벨트 완화조치에 대하여 심한 반대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다. 정부가 그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리라는 것이 반대여론의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여론에 대하여 반대 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린벨트가 없어지면 마치 우리나라의 모든 숲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린벨트를 숲이라는 단어와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첫째, 그린벨트가 모두 숲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그린벨트 면적의 합계는 16.4억 평인데 이중 임야는 58퍼센트인 9.6억 평이고, 나머지는 농경지와 집을 지어놓은 대지이다. 그린벨트의 대부분은 대도시 근교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내 농지의 많은 양이 비닐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그린벨트가 우리나라 전체 숲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숲의 면적은 199억 평인데 이중 그린벨트내의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료는 그린벨트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가 환경보호와 크게 관련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규제완화가 그린벨트내의 대지 및 농경지내에서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될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것도 도시의 확산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다. 그린벨트가 중심 도시의 공간적 팽창을 막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중심 도시의 공간적 팽창이 멈춘다고 하여 전체 도시권의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중심 도시의 팽창을 인위적으로 막아놓으면 오히려 위성도시 및 주변도시의 팽창이 일어나 도시 전체의 공간적 팽창 및 확산의 무질서함은 더욱 심해진다. 즉 안에서 성장을 못하게 하면 그 성장의 압력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린벨트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더욱 심한 임야 및 농지 파괴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주변의 과천, 안산, 시흥, 의정부, 의왕 등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다. 만약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안양이나 광명, 의정부, 동두천, 하남 등의 도시가 지금과 같이 팽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심 도시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그린벨트제도는 토지의 공급부족만을 초래함으로써 땅값 및 주택값만을 비싸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투기가 일어나 그린벨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가진 자만이 더욱 배부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가 그린벨트내의 땅값을 올릴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가격상승이 전체 도시토지의 값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린벨트내 토지값의 상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시토지의 평균가격을 하락시키게 된다. 기존의 토지소유자들이 불로소득을 취하는 문제는 현행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그린벨트의 경우 부과율을 높임으로써 규제완화로 인한 땅값 상승분의 대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필자는 그린벨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린벨트내의 농경지 및 대지를 도시계획법상의 전용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한다면 기존의 좋은 경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멋진 주거지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둘째, 그린벨트내의 임야 중 숲이 잘 우거져 있는 것들은 시립공원 등으로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숲이 파괴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악산을 보라. 설악산이 그린벨트인가? 대도시 근교의 숲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참 목적이 실현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일관성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방향을 수정하는 것도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덕목이다.

키워드

국유화,   재건축,   규제,   부작용,   제안,   주택,   무역관리,   그넉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5.03.21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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