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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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명서간에 연결은 없다. 이혼은 법원에서 하고, 그 기록은 법원에서 보관한다. 각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집단을 한번에 알 수 없으며, 각 기록간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아볼 수가 없다.
이에 따라서 자녀의 성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에도 부모 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동성, 1991년 민법) 영국과 미국에서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으나,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성은 양친의 협의에 의해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고, 영국의 경우 역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러시아와 중국(1980년 혼인법)에서도 아버지성, 어머니성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독일(1993년 민법)의 경우 역시 자녀의 성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되 자녀의 출생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없으면 후견재판소가 부모의 일방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1980년 성명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아버지성, 어머니성 중 선택할 수 있되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아메리카 등 스페인문화권에서는 자녀에게 부모 쌍방의 성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호주제가 폐지 될 경우 자녀의 성은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게 된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되, 형제자매는 동일한 성을 따르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계혈통주의를 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혼했거나 재혼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녀의 성을 변경할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혼란의 야기와는 거리가 멀다.
넷 째,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분등록 대안을 제시한다. 기본가족별 편제방식과 개인별 신분등록 편제방식이 있다. 우선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자녀의 2세대가 동일한 신분등록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부부동적의 원칙(夫婦同籍의 원칙), 친자동적의 원칙, 3대 호적금지원칙에 따라 편제된다.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고,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부부는 각자 새로 호적을 편제하게 되며(신호적 편제), 부부 공동의 호적에 입적해있던 자녀들은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가족에 귀속하게 된다. 또한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물론 부부 일방의 전혼중의 자 등도 친권자를 따라 새로 편제된 호적에 귀속 하게 된다. 기존의 '호주'를 대체하는 호적의 기준인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이 기준인은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호적을 특정하고 호적검색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상 특정한 권리의무는 가지지 않는다. 개인별 신분등록 편제방식은 모든 국민이 개인별로 하나의 신분기록을 편제하게 된다. 개인별 신분등록은 출생신고,기아발견신고,취적신고,귀화신고 등에 의하여 새로 편제되며, 일생 동안의 신분변동 사유를 그 신분등록표에 모두 기재한다.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출생년월일,성별과같은 개인의 특정을 위한 사항은 물론이고, 본인의 출생,사망,인지 입양,친지관계 변동,혼인,국적변경,개명등의 신분변동사유를 모두 기록하며, 부부관계와 친자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별 신분등록에 본인의 배우자나 부모,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다. 이때 배우자,부모,자녀에 관해서는 그 신분등록표에 대한 검색부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그 밖의 개인특정사항이나 신분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Ⅲ. 결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호주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보통 호주제가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의 전통에는 호주제가 없었으며, 전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호주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호주제는 일제가 국민통제수단으로, 즉 국가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천왕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하고 가장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을 하듯이 천왕에 대해서도 똑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사실에 매우 분개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우리 사회에는 중국의 종법제도가 존재해왔는데, 이러한 두 개의 외래제도로 인해 우리 사회에 호주제와 같은 가부장제도가 형성되었을 뿐이다.
또한 호주제와 족보에 대해서 혼동하던 것도 사라졌다. 호적은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이고,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한 사적인 기록부이다. 이렇듯 호적과 족보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족보는 문중의 기록으로 계속 보전할 수 있다.
호적 제도를 개편하는 데 어려움은 현재 종이호적 대신 호적이 전산화됨으로써 호적 편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호적 전환이 용이해졌다고 한다. 대법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시간은 약 3년, 비용은 약 240억원이 소요(1인1적과 기본가족별 동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 가족제도와 사회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호주제가 폐지 될 때 까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끊임없는 노력을 촉구할 것이고, 이 단체 뿐 만 아니라 호주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권리신장 뿐 만 아니라 만인이 존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한 이익단체나, 한 사람이 필두로 나서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 전체가 의식이 함양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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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6.1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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