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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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槪 念
1. 發 展
2. 槪 念
3. 法的 性質

Ⅲ.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認定與否에 관한 學說
1. 부정설
2. 긍정설
3. 判 例

Ⅳ. 認定範圍

Ⅴ. 成立要件
1. 處分義務
2. 私益保護性
3. 爭訟에 의한 利益實現의 意思力

Ⅵ. 內 容
1. 裁量權의 유월
2. 裁量權의 남용
3. 裁量權의 불행사 또는 해태

Ⅶ. 一般的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1. 內 容
2. 批 判

Ⅷ.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爭訟手段
1. 取消訴訟
2. 義務履行審判
(1) 거부처분
(2) 부작위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독일의 경우의 구체적인 權利實現方法

Ⅸ. 零으로의 裁量收縮과 請求權
1. 意 義
2. 性 質
3. 訴權(當事者適格)과의 關係

Ⅹ. 判例의 態度
1.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판결(대판 1991.2.12, 90누5825)
(3) 동 판결에 대한 평가
2.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2)동 판결에 대한 평가

ⅩⅠ. 結

본문내용

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여부를 가려야 한다
(3) 동 판결에 대한 평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후 검사인용신청을 하였으나 그 임용이 거부된 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이 판례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상판결은 형식적 논리면에서는 종전의 판례와 전혀 차이가 없으나, 종전의 판례는 거부 내지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신청권을 특정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신청권으로 보았으나, 본 판결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 즉 형식적 신청권으로 본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徐正旭, 鑑定評價및補償法規 사례연구Ⅲ, 2003, 홍, 113면
대법원은 검사임용처분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라고도 하여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처분을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여 검사임용권자는 법적한계를 준수하며 적법한 처분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은 행정법관계에서 적어도 형식적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金性洙, 一般行政法, 2004, 법문사, 203면
2.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이라고 할 수 없고, 국공립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를 대학교원으
로 임용할 것인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임
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임용 요구에 기속을 받아 그를 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
며 임용지원자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98두8094).
(2)동 판결에 대한 평가
1의 판례인 검사임용거부처분판결과 달리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각하하고 있
는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는 기존의 주류
적 입장과 일치하지만, 본안에서 재량의 하자 유무를 판단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徐正旭, 鑑定評價및補償法規 사례연구Ⅲ, 2003, 홍, 113면
. 結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개인의 지위가 격상하여, 행정권 발동의 근거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익보호와 동시에 개인의 이익보호의 취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공권의 확대화가 오늘날의 추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새로이 등장한 공권의 하나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살펴본 보았다.
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하여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많은 논거를제시하며 대립하고 있지만 사견으로는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긍정설과 마찬가지로 재량을 허용하는 행정법규가 공익보호와 아울러 관계인의 사익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적성격과 내용에 관하여 좀더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내포되어 있는 법정책적인 의미를 경시 할 수가 없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라고 이름을 붙여서 인정하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재량과정 자체의 하자를 주목하는 재량하자에 관한 연구와 그에 맞는 실무관행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과 그 내용과 방향은 우리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독일은 이러한 법정책적인 요청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제도나 행정문화에 잘 실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Ⅰ. 序
Ⅱ. 槪 念
1. 發 展
2. 槪 念
3. 法的 性質
Ⅲ.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認定與否에 관한 學說
1. 부정설
2. 긍정설
3. 判 例
Ⅳ. 認定範圍
Ⅴ. 成立要件
1. 處分義務
2. 私益保護性
3. 爭訟에 의한 利益實現의 意思力
Ⅵ. 內 容
1. 裁量權의 유월
2. 裁量權의 남용
3. 裁量權의 불행사 또는 해태
Ⅶ. 一般的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1. 內 容
2. 批 判
Ⅷ.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爭訟手段
1. 取消訴訟
2. 義務履行審判
(1) 거부처분
(2) 부작위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독일의 경우의 구체적인 權利實現方法
Ⅸ. 零으로의 裁量收縮과 請求權
1. 意 義
2. 性 質
3. 訴權(當事者適格)과의 關係
Ⅹ. 判例의 態度
1.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판결(대판 1991.2.12, 90누5825)
(3) 동 판결에 대한 평가
2.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2)동 판결에 대한 평가
.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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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1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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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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