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시스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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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기시스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목적

3. 환기개념의 변화
1) 자연환기 위주의 시기
2) 기계환기가 요구된 시기
3) 계획환기의 시대

4. 중요성

5. 주요 단위

6. 환기방식
1) 자연 환기
2) 기계환기

7. 자연환기
1) 풍력환기(風力換氣)
2) 중력환기(重力換氣)

8. 기계환기
1) 제 1종 기계환기법
2) 제 2종 기계환기법
3) 제 3종 기계환기법

9. 환기의 필요성 판단

10. 환기회수 (환기를 해야하는 횟수)

11. 오염발생원

12. 오염물질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참고]공기정화식물을 통한 새집증후군 예방법

본문내용

및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며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대표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톨루엔을 비롯하여 벤젠,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등이 있다.
3)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직경 10um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하며, 숨을 쉴 때 호흡기관을 통해 폐로 들어와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든다.
4) 이산화탄소
독성이 없지만 그 양이 증가하면 혈액 속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가 폐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며, 18% 이상인 곳에서는 생명이 위험해 진다.
5) 부유세균
먼지나 수증기 등에 미생물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고 병원성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
6) 일산화탄소
혈액중의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의 250배 정도 되어 산소결핍에 따른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7) 이산화질소
호흡할 때 폐포 깊이 도달하여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능력을 저하시켜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8)라돈
기관지 세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성 입자를 방출시키기 때문에 미량일지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9) 석면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상 물질로서 공기 중의 설면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며,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10) 오존
특유의 비린내가 나고 희미한 청색을 띠며 산화력이 강해 표백, 살균 등에 이용되나 농도가 증가하면 위험하다.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2003.5.29일 제정하여 2004.5.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 신축 공동주택(제3조)]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은 동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이다.
- 이는 “새집증후군”이 특히 문제되는“시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것이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제9조)]
- 신축 동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공정 시험방법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 및 공고하도록 한 것은 ‘새집증후군’이 특히 문제되는 공동주택의 신축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환기설비 설치 등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포름알데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6개이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아래와 같다.
측정 항목
권고기준
포름알데히드
210m/m이하
벤젠
30m/m이하
톨루엔
1,000m/m이하
에틸벤젠
360m/m이하
자일렌
700m/m이하
스티렌
300m/m이하
[환기설비 설치의무(제8조)]
- 새로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건설 교통부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기준과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항상 유지기준을 지켜야 한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6조)]
- 유지기준과는 달리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기준(제8조)]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제11조)]
- 다중이용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나, 현재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공동주택에서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중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 및 검사(제13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관계공무원은 신축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벌칙(제14조)]
-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제16조)]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공기정화식물을 통한 새집증후군 예방법
1. 공기중의 오염물질 기공으로 흡수
2. 증산작용에 의해 온.습도 조절
3. 증산에 의해 형성된 부압으로 오염물질
근권부로 이동
4. 근권부 미생물에 의한 오염물질 분해
* 식물의 오염물질 제거 효과 실험결과(2003~2004,원예연구소)
* 주요 공기정화식물
- 포름알데히드, 벤젠 제거(거실) : 팔손이, 아레카야자, 베고니아, 인도고무나무, 드라세나 등
- 일산화탄소 제거(주방) : 산호수, 시클라멘, 아펠란드라 등
- 산소 공급(침실) : 선인장, 헤데라, 팔레놉시스, 호접란 등
- 음이온 방출, 기억력 향상(공부방) : 로즈마리, 파키라 등
- 암모니아 제거(화장시) : 관음죽, 스파티필름, 맥문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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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15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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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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