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질병류와 축산 시스템에서 유해 미생물 방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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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근 축산에 큰 영향을 미친 질병류
- 돼지콜레라
- 구제역
- 광우병
- 브루셀라병
- 뉴캣슬병
- 가금 인플루엔자

2. 축산시스템으로의 유해 미생물 침입을 방어 할 수 있는 대책
1) 축산 환경의 위생강화
2) 항생제 사용감소, 자연 면역 증가
3) 수입 농·축산물 검역 철저
4) 제도적 대책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말이지만 소독 대상물이 깨끗한 상태(즉 유기물·분변이 없는 상태)에서만 소독제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명이 긴 병원성 미생물은 살모넬라로 18개월간 생존하며 대장균(E-coli)이 50∼120일, 감보로 바이러스(IBD-virus)가 2년까지 야외에서 생존 가능하다. 즉 소독을 하지 않는다면 한번 오염된 축산 시스템은 계속 질병이 잠복돼 계속 재감염의 우려가 높다고 할수 있다..
2) 항생제 사용감소, 자연 면역 증가
각종 유해 미생물들에 대한 위험과 경고로 인해 축산 시스템에서는 항생제 남용의 우려가 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항생제 사용은 당장의 급한불은 끌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내성에 의한 심각한 변종을 초래할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동물 체내에 축적된 항생제 성분은 각종 축산물과 가공품들에 의해 고스란히 체내로 들어온다.
국내에서는 사람의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는 많은 항생물질들이 가축의 치료나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에리스로마이신, 페니실린, 테트라싸이클린, 네오마이신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수공용 항생물질이 임상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약제의 선택이 가능한 선진 축산국가와는 달리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필드용과 사료첨가제용으로 가축사료에 사용되고 있다. 질병의 정확한 진단에 의한 처방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축에게 항생물질을 투약해야 할 경우 경험이나 비전문가의 조언보다는 전문기관이나 임상수의사에게 반드시 병원미생물을 동정 받아 감수성이 있는 적절한 항생물질을 선택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EU와 같이 축산업 분야에서도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도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의 사용시에 비해서 생산성 저하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양관리와 위생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항생제 사용과 발병률 감소, 자연 면역 증가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매우 힘든일이다. 때문에 최근 돼지의 축산 시스템에 실험적으로 도입된 황토에 주목한다. 황토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항생제라 할수 있다. 황토를 섞은 사료를 먹인 각종 가축 및 어류에서 이와같은 효능이 입증되었다. 바다의 적조에 황토를 뿌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수 있다. 또한 각종 유용성분들도 밝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일라이트'와 같은 성분은 정균작용이 뛰어나다고 한다.
3) 수입 농·축산물 검역 철저
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들여오는 각종 농·축산물은 국내 농가에 큰 부담을 안겨줌과 동시에 각종 유해 미생물들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사료용으로 들여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생에 대한 검역이 느슨한 것이 각종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언급되어 왔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외래 미생물종들은 국내의 것들과 형질전환을 통해 다양한 변이를 만들 수 있으며 기존의 항생제로는 죽일수 없는 조류독감과 같은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4) 제도적 대책
축산 시스템으로 유해 미생물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 축산 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성의 문제 때문이라도 더욱 그렇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는 축산물작업장에서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HA)한 후 주요단계에 중요관리점(CCP)을 설정하여 중점관리하는 과학적/체계적 위생관리기법으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유해 요소의 사전차단이라는 특징이 우리 나라에서도 적극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밖에도 주기적인 방역의 의무화와 생산이력제의 도입으로 각종 질병의 발생시 신속히 역추적하여 전파를 억제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조류 독감의 경우 그 발원지가 어디인지도 밝히지 못한 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실감한 뒤여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강제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좋은 제도라 할 지라도 실시에 앞서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정부 보조를 통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
수의전염병학.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4
http://www.nvrqs.go.kr/extra/index.html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http://kahpa.or.kr 한국동물약품 협회
http://www.vlnews.co.kr 수의축산신문
http://www.hyunchuk.co.kr 현대양돈/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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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4.17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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