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검사의 의의와 가치
1 . 검사의 의의
2 . 검사제도의 연혁과 가치
Ⅱ. 검사와 검찰권
1 . 검사의 성격
2 . 검찰청
Ⅲ. 검사의 조직과 구조
1 . 검사조직의 특수성
2 . 검사동일체의 원리
3 .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 비교법적 고찰
2 . 수사의 주재자
3 . 공소권의 주체
4 . 재판의 집행기관
1 . 검사의 의의
2 . 검사제도의 연혁과 가치
Ⅱ. 검사와 검찰권
1 . 검사의 성격
2 . 검찰청
Ⅲ. 검사의 조직과 구조
1 . 검사조직의 특수성
2 . 검사동일체의 원리
3 .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 비교법적 고찰
2 . 수사의 주재자
3 . 공소권의 주체
4 . 재판의 집행기관
본문내용
을 정리함에 의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3 . 공소권의 주체
검사는 공소를 제기수행하는 공소권의 주체이다.
(1)공소제기의 독점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 즉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으므로 사인소추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준기소절차와 즉결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2)공소수행의 담당자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수행의 담당자가 된다. 공소수행의 담당자인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하는 담당자의 지위에 선다. 피고인과 대립되는 담당자인 검사는 피고인과의 공격방어를 통하여 형사소송을 형성하여가며, 논고에 의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다. 그러나 당사자주의는 당사자대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당사자대등주의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평등을 요구한다. 검사가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여기서 독일에서는 검사에게 피고인과 대립된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당사자지위를 부정하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개념은 형사절차의 본질에 친숙하지 못하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당사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검사를 당사자로 보게 되면 공판절차의 검찰사법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당사자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 검사가 공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검사의 당사자의 지위가 검사의 공익적 지위 내지 객관의무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3)검사의 객관의무와의 관계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진실을 탐지하고 법을 발견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와 비상상고를 해야 할 객관적 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검사의 객관의무라고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지구에서 가장 객관적인 간청이라고도 한다. 원래 검사의 객관의무는 독일 형사소송법학에서 검사의 당사자지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그러나 검사에게 당사자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공익적 지위 또는 객관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는 검사가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검사의 객관의무는 검사의 당사자지위와 모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 재판의 집행기관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재판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원이 집행지휘를 하는 법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검사는 사형 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도 같은 효력이 있다.
3 . 공소권의 주체
검사는 공소를 제기수행하는 공소권의 주체이다.
(1)공소제기의 독점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 즉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으므로 사인소추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준기소절차와 즉결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2)공소수행의 담당자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수행의 담당자가 된다. 공소수행의 담당자인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하는 담당자의 지위에 선다. 피고인과 대립되는 담당자인 검사는 피고인과의 공격방어를 통하여 형사소송을 형성하여가며, 논고에 의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다. 그러나 당사자주의는 당사자대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당사자대등주의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평등을 요구한다. 검사가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여기서 독일에서는 검사에게 피고인과 대립된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당사자지위를 부정하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개념은 형사절차의 본질에 친숙하지 못하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당사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검사를 당사자로 보게 되면 공판절차의 검찰사법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당사자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 검사가 공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검사의 당사자의 지위가 검사의 공익적 지위 내지 객관의무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3)검사의 객관의무와의 관계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진실을 탐지하고 법을 발견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와 비상상고를 해야 할 객관적 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검사의 객관의무라고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지구에서 가장 객관적인 간청이라고도 한다. 원래 검사의 객관의무는 독일 형사소송법학에서 검사의 당사자지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그러나 검사에게 당사자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공익적 지위 또는 객관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는 검사가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검사의 객관의무는 검사의 당사자지위와 모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 재판의 집행기관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재판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원이 집행지휘를 하는 법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검사는 사형 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도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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