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개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배경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목적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 방향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원칙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경과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8) 각 협의체 임원의 역할
9) 협의체의 주요사업
10) 협의체의 회의운영
(2)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Ⅱ. 조직 분석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유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계획 모형인 이유
Ⅲ.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모리스와 빈스톡의 계획가
(2) 샌더스의 전문가
Ⅳ.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평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배경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목적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 방향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원칙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경과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8) 각 협의체 임원의 역할
9) 협의체의 주요사업
10) 협의체의 회의운영
(2)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Ⅱ. 조직 분석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유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계획 모형인 이유
Ⅲ.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모리스와 빈스톡의 계획가
(2) 샌더스의 전문가
Ⅳ.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한 관악복지네트워크, “<성명서> 책임있는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되었던 것으로 보아, 조례의 제정으로 민주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실제 모집과정에서 관악구청측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민-관 간에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서로를 배려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없이는 ‘협의’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에 관련하여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수를 최대 20인으로 제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의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의 폭넓은 참여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관악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원하는 모두를 포괄할 수는 없지만, 법으로 상한을 정하여 놓는 것은 자칫 경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지역의 복지자원이 매우 풍부한 편이라 협의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규정된 20인보다 훨씬 많았으나 이들을 다 포괄하지 못했다고 한다. ㉢에 관하여는 협의체가 실제로 운영되면서 계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부분이므로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2.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전술했듯이 여기에서는 준비 진행상황까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위 1에서 살펴본 ‘목적한 바를 이루었는지’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자세히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체 준비과정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2003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었는데 2006년 현재에 이르러서야 협의체의 구성을 겨우 하고 있음을 볼 때, 실질적인 운영으로 이어가는 추동력이 그리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과정에서 홍보 및 교육, 예산 마련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보겠다.
① 홍보와 교육 : 2005년 5월 조사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 시군구는 19.2%였다고 한다. 이현주, 「공공과 민간의 협치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방안」, 『보건복지포럼』, 2005, pp. 58-59.
관악구의 경우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홈페이지나 게시판도 없을뿐더러 기본적인 자료조차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특히 시민들에게 협의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한 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몇 차례 있었던 것 외에는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새로운 사업일 뿐 아니라 사업의 의의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홍보와 교육이 미흡했던 점은 준비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예산 마련 : 관악구에서는 협의체 운영비(회의수당)에 대한 올해 예산을 확보하였고,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도 이미 지출되어 복지욕구자원조사가 이루어졌다. 관악구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게 협의체 만들고 복지계획 세우라고 말만 하고 예산지원은 하나도 해주지 않아 올해도 예산 확보가 안 된 곳도 꽤 있다고 한다. 결국 상대적으로 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3. 협력구조협치기제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과 민간, 복지와 보건이 상호작용하는 협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의 참여복지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로 보인다. 하지만 협의체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의 집합체이므로, 그 속에서 쉽고 간단하게 상호협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즉, 단순히 모여 있다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도모하려는 보다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론적 관점에서의 다자간 협력의 유인수단들은 다음 표와 같다. 강창현, 「지역복지공동체형성에 있어 다자간 협력이론의 적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능성」, 『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9권 제3호), 2005, p88.
협의체 참여조직들이 자기 이익에 기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역동적으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협의체를 만들어놓는 것 이상의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가령 복지를 둘러싼 정치화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협의체와 같은 공식적제도적 기제 외에 비공식적 협의와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율적참여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등이다. 위의 글, pp.90-91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에도 겉으로는 큰 문제없이 법과 예산이 모두 마련되고 협의체 위원들도 다 위촉된 상황으로 보이지만, 협의체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처럼 묻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한에 맞추어 외형을 갖추는 데만도 힘겨운 것으로 보인다.
*목 차
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개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배경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목적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 방향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원칙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경과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8) 각 협의체 임원의 역할
9) 협의체의 주요사업
10) 협의체의 회의운영
(2)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Ⅱ. 조직 분석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유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계획 모형인 이유
Ⅲ.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모리스와 빈스톡의 계획가
(2) 샌더스의 전문가
Ⅳ.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평가
되었던 것으로 보아, 조례의 제정으로 민주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실제 모집과정에서 관악구청측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민-관 간에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서로를 배려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없이는 ‘협의’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에 관련하여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수를 최대 20인으로 제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의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의 폭넓은 참여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관악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원하는 모두를 포괄할 수는 없지만, 법으로 상한을 정하여 놓는 것은 자칫 경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지역의 복지자원이 매우 풍부한 편이라 협의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규정된 20인보다 훨씬 많았으나 이들을 다 포괄하지 못했다고 한다. ㉢에 관하여는 협의체가 실제로 운영되면서 계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부분이므로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2.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전술했듯이 여기에서는 준비 진행상황까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위 1에서 살펴본 ‘목적한 바를 이루었는지’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자세히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체 준비과정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2003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었는데 2006년 현재에 이르러서야 협의체의 구성을 겨우 하고 있음을 볼 때, 실질적인 운영으로 이어가는 추동력이 그리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과정에서 홍보 및 교육, 예산 마련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보겠다.
① 홍보와 교육 : 2005년 5월 조사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 시군구는 19.2%였다고 한다. 이현주, 「공공과 민간의 협치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방안」, 『보건복지포럼』, 2005, pp. 58-59.
관악구의 경우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홈페이지나 게시판도 없을뿐더러 기본적인 자료조차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특히 시민들에게 협의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한 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몇 차례 있었던 것 외에는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새로운 사업일 뿐 아니라 사업의 의의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홍보와 교육이 미흡했던 점은 준비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예산 마련 : 관악구에서는 협의체 운영비(회의수당)에 대한 올해 예산을 확보하였고,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도 이미 지출되어 복지욕구자원조사가 이루어졌다. 관악구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게 협의체 만들고 복지계획 세우라고 말만 하고 예산지원은 하나도 해주지 않아 올해도 예산 확보가 안 된 곳도 꽤 있다고 한다. 결국 상대적으로 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3. 협력구조협치기제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과 민간, 복지와 보건이 상호작용하는 협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의 참여복지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로 보인다. 하지만 협의체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의 집합체이므로, 그 속에서 쉽고 간단하게 상호협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즉, 단순히 모여 있다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도모하려는 보다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론적 관점에서의 다자간 협력의 유인수단들은 다음 표와 같다. 강창현, 「지역복지공동체형성에 있어 다자간 협력이론의 적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능성」, 『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9권 제3호), 2005, p88.
협의체 참여조직들이 자기 이익에 기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역동적으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협의체를 만들어놓는 것 이상의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가령 복지를 둘러싼 정치화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협의체와 같은 공식적제도적 기제 외에 비공식적 협의와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율적참여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등이다. 위의 글, pp.90-91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에도 겉으로는 큰 문제없이 법과 예산이 모두 마련되고 협의체 위원들도 다 위촉된 상황으로 보이지만, 협의체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처럼 묻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한에 맞추어 외형을 갖추는 데만도 힘겨운 것으로 보인다.
*목 차
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개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배경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목적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 방향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원칙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경과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8) 각 협의체 임원의 역할
9) 협의체의 주요사업
10) 협의체의 회의운영
(2)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Ⅱ. 조직 분석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유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계획 모형인 이유
Ⅲ.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모리스와 빈스톡의 계획가
(2) 샌더스의 전문가
Ⅳ.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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