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법인설립과정과 그에 따른 학원설립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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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원론]법인설립과정과 그에 따른 학원설립과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창업예비분석

2. 사업아이템의 탐색 및 선정

3. 사업아이템의 강/약점확인

4. 외부도움필요 확인 & 개인투자능력 확인

5. 사업규모 결정

6. 기업형태의 결정

7. 창업멤버

8. 창업시기

9. 제품분석

10. 전반적인 시장동향 파악 / 분석

11. 목표시장의 설정

12. 소비자 분석

13. 경쟁자 분석

14. 재무계획 작성

15. 수익성 분석 - 투자대비 수익률

16. 초기비용 및 유지비용

17. 매출액 추정

18. 강사수준의 검토

19. 강사능력의 검토

20. 교육방법 및 매체 검토

21. 시설계획의 검토

22. 시설 소요자금의 검토

23. 입지의 적합성 선정

24. 자금 조달 방법

25. 설비도입

26. 마케팅 계획의 수립

27. 관련업체

28. 점포계약

29. 점포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

30. 회사 설립 및 기타 행정절차

※ 참고사항 : 절차흐름도

본문내용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학원 설립자 자격요건
⑴ 공무원, 학생신분이 아닌 자
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5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영리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 자
⑶ 학원법이나 사회교육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된 자
⑷ 직권폐원된 학원설립자로 1년이 경과된 자
② 학원 건물선정 시 유의사항
⑴ 학원건물의 건축물 용도는 적정해야함(건축물대장으로 확인)
¹ 동일건물 내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총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 근린생활시설
² 동일건물 내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총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이 경우 기존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동일건물 내 모든 학원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건물주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신청가능)
⑵ 유해업소와 관련된 다음 건물은 학원설립 불가함
¹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유해업소 종류 :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극장, 공중목욕탕 중 휴게실, 사행 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오락실), PC방, 비디오방, 특수목욕탕 중 터키탕,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단란주점 등 (당구장, 만화가게 제외)
² 학원건축물과 유해업소 건축물이 동일건축물에 상존할 수 없음. 단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500평) 건축물의 경우 학원과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인 동일층 및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인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일 것
³ 지하실은 채광조건이 완벽하고 조명이 150LX 이상, 배수 및 환기가 잘되어야 하고 출입문이 2개 이상 있어야 함
(3) 기타 참고사항
① 학원등록 신청 시 해당 교육과정 강사를 확보하여 등록신청서에 기록해야 함.
② 사무실, 실습실, 강의실 등 내부시설 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 칸막이 시설 후 소방법에 따른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소화기는 적정수량 반드시 확보)
③ 강의실 및 실습실 면적은 경기도조례 2조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 (시설설비기준 참조)
④ 강의실인 경우 1㎡당 일시수용인원은 1.2인 이하로 하며,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 별 일시수용인원은 경기도조례 4조와 같다.
⑤ 독서실: 열람실은 90㎡이상으로 하며 1㎡당 0.8인(석) 이하로 하여함 (단 남녀별 좌석구분 해야 함)
⑥ 학원의 면적측정은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내측면적)으로 산출하며 칸막이 상태에서는 칸막이시설 내 벽간의 거리를 실측한다.
⑦ 학원의 명칭 선정 시 관내에서 동일명칭 사용 불가
⑧ 학원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한다.
(4) 학원설립.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작성 시 유의사항
① 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서 : 배부
② 원칙 : 견본배부 → 원칙기재 내용 중 교습과목·일시수용인원·1일 교습시간·수료기간·총 이수
③ 시간은 설립자 본인이 직접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④ 학원위치도 : 방향표시 및 주변 주요건물 명시
⑤ 건축물관리대장 : 시청에서 발급함.
⑥ 시설평면도 : 칸막이 시설 등을 확인 후에 내부시설 구조를 그려서 제출 . 실측거리 명시.
⑦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 본적 및 호주 반드시 확인해 올 것
⑧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⑨ 소유주 인감증명서 1부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⑩ 신청서 내용 중 강사명단과 개강 연월일은 필히 기재(강사명단은 등록증 교부 후 강사채용 통보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개강 연월일 → 등록신청 후 10일 이후가 타당함)
※ 참고사항 : 절차흐름도
(1) 사업자등록
① 모든 사업자는 신규사업 할 때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 사본 1부(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거래 시에 발행하여야 하고, 년 간 매출이 그 이하일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
③ 사업자등록증은 민원봉사실 또는 신고등록계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 전에도 할 수 가 있는데 사업개시 전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2) 세무
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
②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예상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자로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이다.
③ 과세 특례자 연간 매출 예상액 4,800만원 미만 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200만원 미만 자). 이때에도 다음의 사업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차이점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반하여 간이,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④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다르다. 과세특례자의 경우 소액부 징수의 적용 대상이다. 사업자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세금의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지는 것이며 이를 간접세라 한다.
⑤ 소득세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납세자가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하는 조세이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 ∼ 12. 31까지이며 연간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해 5. 1 ∼ 5. 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키워드

법인,   설립,   경영,   학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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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8.10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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