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하철의 래핑 광고
2. 차량의 래핑 광고
2. 차량의 래핑 광고
본문내용
래핑 하는 추세이며, 시공업체나 기업들도 불법인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르는 편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하루 빨리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래핑 마케팅은 기업을 비롯한 개인, 학원, 대중문화 기획자를 비롯하여 정부의 각종부서와 공영 방송에 이르기까지 활용 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행자부는 교통안전과 광고 난립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차량의 전체의 래핑을 할 경우 교통안전과 광고의 범람난립이라는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래핑버스에 대한 단속이나 현황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래핑차량을 발견하더라도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간(7~15일)을 부여한 뒤에 이행 강제금(최고 500만원)을 부과하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래핑 차량이 어느 정도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형편이며, 관공서를 비롯한 방송국까지도 래핑 마케팅을 하고 실정인 데도, 정부의 안이한 대책과 법적 제도 마련이 미흡한 가운데 있어, 법적 허용 여부 판단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일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행자부는 교통안전과 광고 난립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차량의 전체의 래핑을 할 경우 교통안전과 광고의 범람난립이라는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래핑버스에 대한 단속이나 현황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래핑차량을 발견하더라도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간(7~15일)을 부여한 뒤에 이행 강제금(최고 500만원)을 부과하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래핑 차량이 어느 정도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형편이며, 관공서를 비롯한 방송국까지도 래핑 마케팅을 하고 실정인 데도, 정부의 안이한 대책과 법적 제도 마련이 미흡한 가운데 있어, 법적 허용 여부 판단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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