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
Ⅱ.구 勞組法上의 解雇된 者의 組合員資格
Ⅲ. 현행법상 해고근로자 組合員資格 인정의 내용
Ⅳ.現行 勞組法上의 解雇者의 組合員資格 規程에 관한 問題點
Ⅴ.結
Ⅱ.구 勞組法上의 解雇된 者의 組合員資格
Ⅲ. 현행법상 해고근로자 組合員資格 인정의 내용
Ⅳ.現行 勞組法上의 解雇者의 組合員資格 規程에 관한 問題點
Ⅴ.結
본문내용
勞者의 權益이나 勞動運動弱化의 可能性
동 규정은 구 노조법의 규정에서 일부 노동조합 권한남용 및 노사자치의 저해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한남용에 의한 노동운동의 약화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Ⅴ.結
이상에서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합원자격은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애서는 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조합원자격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노조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자격을 중노위의 재심때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의 견해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3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기업별노조에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동 규정은 구 노조법의 규정에서 일부 노동조합 권한남용 및 노사자치의 저해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한남용에 의한 노동운동의 약화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Ⅴ.結
이상에서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합원자격은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애서는 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조합원자격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노조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자격을 중노위의 재심때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의 견해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3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기업별노조에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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