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대학교 변명서에 대한 반론(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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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균관 대학교 변명서에 대한 반론(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대측 변명서에 대한 반론(원본)

Ⅱ. 성대측 변명서에 대한 반론
(우리 조 견해)
1. 처분성
2. 변명에 대한 반론

Ⅲ. 결론

본문내용

록 어려워지므로 배점이 커집니다. 1번 문제가 1점 배점이다가 갑자기 15점 배점의 문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마 1번이 10점 정도 될 것 입니다. 2번에서 6번 까지도 10점 배점의 문제라고 가정한다면 문제 수는 8개정도 일 것입니다. 문제수가 최대 8~10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문제에서 잘못된 배점으로 부분 점수를 준다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2) 절차상 하자 없는 연구실적 심사에 대한 반론
재임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구실적 심사 부분입니다. 성대 교원인사규정 제 5장 제 19조 이하에 의하면, 교원의 승진,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은 교내 외 3인의 교수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대측 변명서에는, 심사위원 교수가 누구인지, 3개의 연구실적 심사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를 재임용심사평정표에 단순히 “부적격”이라고 한 것이 교원인사규정 제5장 제19조 제20조를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입증자료1)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연구실적물들은 교육부가 모든 대학에 연구진작을 위하여, 적극권장하고 있는 우수한 SCI 논문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반하는 심사 평가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3) 타당한 징계결정과 징계사유에 대한 반론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의 중요한 평가항목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서, 입증자료1 에 명시되었듯이, 성대측은 예외 없이 징계위 자료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견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강의 능력과 실적,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불평불만의 습성적 소유여부 항목에 대한 성대측 주장을 교육부는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인용한 유일한 항목은 “출석을 부르지 않고 학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1995년 12월 12일로부터 불과 8일전에, 징계위원인 교무처장 심윤종 교수가 보낸 공문에 의하면, 성대당국은 출석 및 학업에 충실치 않았던 학생들에게 인정 학점을 수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입증자료2)
또한 본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하였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교원징계가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시인하였습니다.
Ⅲ. 결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2005년 1월 27일로 부터 30일 이내인 2월 25일 접수된 김명호 교수의 청구는 적법한 것이었고, 위의 반론에서 입증되었듯이, 심사절차, 연구실적의 엉터리 심사 및 징계의 부당성이 명백한 만큼, 그에 근거하여 내려진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입증방법
1. 입증자료1.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평정표
2. 입증자료2. 성대 교무처장 심윤종의 공문 및 손태열 교수의 편지
입증자료1
입증자료2
  • 가격7,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7.02.17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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