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과 변천사 및 쟁점과 전망 고찰(스크린쿼터 시행 변천사, 스크린쿼터와 이행의무금지조항, 영화산업논리와 영화문화논리, 스크린쿼터논란 배경, 스크린쿼터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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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과 변천사 및 쟁점과 전망 고찰(스크린쿼터 시행 변천사, 스크린쿼터와 이행의무금지조항, 영화산업논리와 영화문화논리, 스크린쿼터논란 배경, 스크린쿼터제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사

Ⅲ. 스크린쿼터와 이행의무금지 조항

Ⅳ. 영화산업논리와 영화문화논리

Ⅴ. 현재의 스크린 쿼터 논란의 배경

Ⅵ. 한국에서의 스크린 쿼터의 중요성
1. 영화의 특수성
2. 한국의 경우와 보호장치로서의 스크린 쿼터의 중요성

Ⅶ. 정책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
1. 현 영화산업의 발전요인에 대한 상이한 견해
2. 영화산업발전과 스크린쿼터제와의 상관관계
3. 다른 영화산업진흥정책과 스크린쿼터

Ⅷ. 국제통상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
1.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주요 통상마찰 일지
2. 현재 국제통상에서의 쟁점
1) 한미투자협정에서의 쟁점
2) WTDDA에서의 쟁점
3. 통상압력의 본질 및 대응
1) 대폭 감소 및 폐지론의 주장
2) 유지론의 주장

Ⅸ. 스크린쿼터제의 향후 전망

Ⅹ. 결론

본문내용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의 문화와 산업의 패권주의를 밀고 나가면서 약소국의 문화와 산업을 ‘독식’하려는 ‘약육강식’ 방식의 제로섬 게임의 논리를 버리고, 서로가 공생하는 포지티브 섬 게임의 논리를 발전시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구는 단지 우리만의 요구가 아니라 유로통합에 따라 전지구적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새 밀레니엄의 문화/경제 전쟁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의 문화주권과 산업주권을 지킬 수 있게 할 정당하고도 공정한 권리 요구라고 할 수 있다.
99년부터는 서비스 분야 전체의 개방을 다루는 밀레니엄 라운드가 시작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미투자협정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밀레니엄 라운드가 시작되면 영화산업만이 아닌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의 개방요구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밀레니엄 라운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의 주력산업이자 문화와 경제가 융합되는 새로운 형태인 지식정보영상산업 전체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화/경제 전쟁이다. 문제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이 새로운 전쟁이 약육강식의 정글스토리로 귀착될 것이냐 아니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그 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스크린쿼터의 유지는 우리 영화가 경쟁력이 약하므로 과잉보호하자는 주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헐리우드 영상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하고, 문화적으로는 헐리우드 영화의 문화적 획일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차이를 활성화시키려는 새 밀레니엄의 역사적 과제에 적극 동참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우리만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오래 전부터 강조해 오던 것이고, 유럽연합은 이들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유럽영화쿼터제를 실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일본 등지의 해외영화인들이 우리의 스크린쿼터 사수 범국민운동에 대해 강력한 지지성명을 보내 국제적 연대를 형성해준 것도 이런 맥락에서인 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들과 연대하여 특정국가의 영화가 일국의 영화시장을 50-60% 이상은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방지와 문화주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의 체결을 조직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조직하는 일이 우리 영화계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국제연대만이 막강한 자본과 기술 및 전문인력으로 무장한 헐리우드의 거대복합 영상산업의 독점적 패권주의에 대응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형태의 연대는 세계영상산업시장이 미국(80%) 대 비미국(20%)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분할되어 있기에 형성가능한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도 일정 규모의 산업적 주권 보호를 위해, 또는 ‘공공재’적인 성격의 산업 인프라 보존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국내차원에서 정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일정한 국제적 연대 또는 여론의 환기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Ⅹ. 결론
얼마 전 이창동 문화부 장관이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를 이제는 축소해야 한다고 말해 영화계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동안 경제부와 문화부, 경제인들과 영화인들 사이의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 쿼터제 논란에 문화부 장관이 경제 논리에 승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제도는 연간 상영일수의 40%에 해당하는 146일을 한국영화를 의무 상영하도록 하는 한국 영화 보호 정책이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식 표기상 ‘쿼터’라고 쓸 수 있는 영어단어는 ‘4분의 1’(quarter) 또는 ‘할당량’(quota) 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실 이 점에서 ‘스크린쿼터’가 365일 중 91일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한국영화 극장상영 일을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계에서 말하는 쿼터란 할당량을 의미하는 quota를 의미한다. 즉, 의무적인 기간 상영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 상영 기간을 보면, 한 해에 146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필름 수급의 사정에 따른 20일 감경과 성수기 감경 20일을 제하면 실제 의무 상영일수가 106일이 된다. 따라서 연중 106일 동안 전국 모든 스크린에 한국 영화를 상영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극장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일정한 비율로 지키도록 규제하는 정책은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1962년에 제정된 영화법에는 정부가 한국영화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우수영화제작의 장려와 영화문화의 발전 향상 및 영화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영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제19조)을 두었으나 당시에는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6년에 2차로 개정된 영화법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진흥의 방향을 명시하게 되는데, 제19조는 영화사업의 조성을 위해 다음 4가지 조항을 실시하였다.
(1) 정부는 우수한 국산영화의 제작과 영화문화의 발전향상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성방안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영화제작자 또는 국산영화의 수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3)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4)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 연도의 국산영화의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4개항을 조치하도록 했는데 이때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제를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1966년 12월 27일에 7차로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2847호인 영화법 시행령 제25조는 영화법(2차개정) 제19조 3항의 규정에 근거한 국산영화의 상영기준을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보부 장관은 지역별 및 영화상영 상황에 따라 총 상영일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이 조항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며 이에 따라 1967년부터 영화법에 의한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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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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