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정리(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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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정리(시험대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통거래약관
1.의의
2.효력
3.(보통거래약관의)교부-명시
4.규제
5.해석
6.결론

2.지배권과 표현지배인
1.지배권
2.표현지배인

3.경업거래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경업피지의 의무)
1.경업거래금지의무
2.겸직금지의무
3.결론

4.영업소
1.의의
2.태양
3.영업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4.영업소의 효과
5.결론

5.상호권
1.의의
2.법적성질
3.내용
4.효과
5.결론

6.명의대여자의 책임
1.의의
2.책임범위
3.불법행위책임

7.상업장부
1.서설
2.의의
3.상업장부의 작성의무
4.상업장부의 보존의무
5.상업장부의 종류

8.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의의
2.등기전의 효력(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
3.등기후의 효력(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
4,일반적효력이 미치는 범위
5.결론

본문내용

생긴 채무도 포함이 된다.
ⅱ)명의차용자가 어음-수표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3.불법행위책임
①순수사실행위적 불법행위: 손해와 외관의 신뢰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불법행위를 말하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부정된다
②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와 외관의 신뢰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된다
7.상업장부
1.서설
상법은 기업회계에 관하여 상법총칙에 상업장부의 제도를 규정해 두고 있고, 이것을 소상인을 제외한 상인 일반에게 그 작성 및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법에서는 물적회사의 대하여 자산에 관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제도를 규정하여, 이것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2.의의
상업장부란 현재의 상인의 영업상의 재산 또는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장부로서 상법상으로 그 작성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상인이 상업장부를 토대로 장래영업계획의 판단을 하기위한 기준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3.상업장부의 작성의무
①작성원칙: 상업장부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다한 회계관행에 의하여 작성히야 하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서 주요한 것으로는 기업회계기준이 있다
②작성의무자: 상인은 소상인을 제외하고 모두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상업장부의 확정: 개인상인에 있어서는 상인이 상업장부를 작성하면, 그것이 곧 상업장부로 확정되나 회사의 경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이사가 작성해, 감사를 거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상업장부로서의 확정이 된다
4.상업장부의 보존의무
①보존서류: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의 영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33-1) 여기서 중요서류란 영업에 관하여 발송 또는 수령한 신서, 주문서, 영수증 등을 말한다
②보존기간: 상업장부의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이고, 다만 전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이다.(33-1) 여기서 전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는 입출고전표, 금전출납전표 등이다. 상업장부의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상업장부의 기산일 즉 마감일이다.(33-2)
③보존방법: 상업장부와 영업에 과한 중요서류는 마이크로 필름 기타의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서도 보존 할 수 있다
5.상업장부의 종류
①회계장부: 회계장부는 상인의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이다. 이것은 상인의 영업의 동적상태를 표시하는 동적장부이다.
②대차대조표: 일정한 시점에서의 상인의 영업용 재산을 자산의 부와 자본 및 부채의 부로 나누어 대조하여 상인의 재산상태의 개요를 표시하는 일람표이다
8.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의의
상법 제37조는 등기 전에는 등기할 사항으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37-1),등기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경우 외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도 대항할 수 있다(37-2)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라 한다
2.등기전의 효력(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
(1)의의
등기 전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등기 전에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는 것은 등기의 효력이라기보다 해임과 같은 등기사항 자체가 사실로서 가지는 효력을 말한다.
(2)요건
등기 전이어야 하며, 제3자가 선의일 것을 요한다
(3)효력
①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자는 선택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②당사자간과 제3자간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3.등기후의 효력(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
(1)원칙
등기사항을 등기함으로 인해서 선의의 제3자를 악의로 의제하여 등기자체의 효력을 인정한다
(2)예외
정당한 사유로 등기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 여행이나 질병과 같이 주관적 사항에 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전으로 등기부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객관적 사항만을 인정함으로서 그 해석이 엄격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제3자가 입증한다
(3)적극적 공시력과 외관보호법리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외과보호법리가 적극적 공시력에 우선하는 근거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설, 정당사유설, 이차원설등의 학설대립이 있으나, 양자는 다른 차원에서 외관을 보호한다는 이차원설이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4,일반적효력이 미치는 범위
(1)등기사항
등기사항이란 절대적등기사항과 상대적등기사항을 모두 말한다
(2)법률관계
①법정관계: 상업등기는 거래관계와 소송관계에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비법률행위적 법률관계(사무관리, 부당이득,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적용여부
ⓐ긍정설: 기업이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 등기사항의 등기의 유무와 불법행위의 성립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법 제37조는 기업의 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널리 기업활동 일반에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부정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비법률행위적 법률관계는 등기의 유무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적용을 제외한다는 견해이다
ⓒ수정부정설: 상법 제37조는 외관법리의 표현이므로 외관과 직접 관계가 없는 비법률행위적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불법행위 등이 거래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생긴 경우에는 적용을 인정한다는 견해이다
ⓓ검토: 등기도 일종의 외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관법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법률행위적 법률관계에는 제37조가 적용 될 수 없으나, 다만 거래와 밀접한 관계에서 생긴 경우에는 그 적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수정부정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3)영업소 단위
본점등기로서 지점등기를 원용 할 수 없으므로, 제3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본점의 거래 시 에는 본점 소재지의 등기유무로, 지점의 거래 시 에는 지점 소재지의 등기유무로 판단해야 한다.
5.결론
등기를 하면 등기한 사항으로 악의-선의를 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어 기존의 법률관계가 확보되며, 이러한 효력을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라 한다. 이 중 특히 등기전의 효력을 소극적 공시력, 등기후의 효력을 적극적 공시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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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30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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