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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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보험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Ⅱ. 생명보험의 종류
1. 보험사고에 따른 종류
1) 사망보험
2) 생존보험
3) 혼합보험
2.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종류
1) 단독보험 및 연생보험
2) 단체보험
3.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종류
1) 일시금보험
2) 연금보험

Ⅲ. 의무
1. 보험사의 의무
1).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2). 보험계약자에게 실익이 큰 보험회사의 의무
3). 교부, 설명의 대상이 되는 약관
4) 교부시기
5) 입증책임
6) 의무위반의 효과
2. 보험계약자의 의무
1) 고지의무

Ⅳ 보험사고
1. 보험사고의 의의
2. 우연성에 대한 판단

Ⅴ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1. 보험금지급의무
2. 적립금반환의무
3. 이익배당의무

본문내용

무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계속 이런 취지로 선고하고 있다.
⑶ 보험 업법상 손해배상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업법 제 158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된다. http://cafe.daum.net/LIaL 다음카페에서 발췌, 2007,06,11
2. 보험계약자의 의무
1) 고지의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파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고지의무(Anzeigepflicht,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라고 한다. 보험계약이란 일정한 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행계약이므로 투기.도박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이 반양된 제도는 고지의무 외에도 보험기간 중의 위험변경.증가에 따른 통지의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보험사고발생을 안 때의 통지의무 상법 제657조 제1항
등이 있는데,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부담하는 의무인데 비하여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지는 의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김효신, 「보험법의 법리」경북대학교출판부, 2005, 79쪽. 80쪽.
Ⅳ 보험사고
1. 보험사고의 의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이다. 그러므로 상해와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은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상해와 질병보험은 그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다르지만 법 적용이라든지, 일반인의 인식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또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상해보험이나 암보험 등 질병보험을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에게는 이들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2. 우연성에 대한 판단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도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우연한 사고’라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 다 55499, 55505 판결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더운 날씨에 술에 만취하여 여인숙의 좁은 방안에서 선풍기를 가까운 곳에 틀어놓고 런닝과 팬티만을 입은 채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취상태에서 선풍기 바람 때문에 체열의 방산이 급격히 진행된 끝에 저체온에 의한 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호흡중추신경 등의 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피고회사의 보험약관에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사유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같이 술에 만취된 것과 선풍기를 틀고 잔 사유는 모두 외인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질식사의 가능성만을 부정한 채 망인의 술 취한 상황을 외인이 아니라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라고 보아 위 망인의 사망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다」 대법원 1991. 5. 25. 선고 90 다 12373 판결
고 하였다.
Ⅴ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1. 보험금지급의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 710조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자살이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동법 제 732조의2
약관에서는 보험자의 책임개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제 16조.
2. 적립금반환의무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한 경우에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상법 제 736조 전단.
적립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는 첫째, 보험사고발생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임의해지의 경우 동법 제 649조
둘째,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동법 제 650조 제2항
셋째,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동법 제 651조
넷째, 위험변경증가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해지 동법 제 652조 제1항
다섯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의 경우에 보험자의 계약해지 동법 제 653조
여섯째, 보험자의 파산선고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 동법 제 654조.
일곱째,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 동법 제 736조 제1항
등이다.
3. 이익배당의무
생명보험의 경우에 약관으로 보험자가 영업상의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다는 규정을 두는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 보험자는 이익을 배당할 의무를 지며 이를 계약자배당이라고도 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 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기재할 수 있다고 한다. 보험업법 제 95조 제3항
이익을 배당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보험료와 상계하는 방법(보험료상계배당방식), 둘째, 이자를 붙여서 적립하는 방법 셋째 보험가입금액을 늘이는 방법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등이 있다. 김효신, 「보험법의 법리」경북대학교출판부, 2005,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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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4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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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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