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사이버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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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기본적 정의
(2)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례 -피해자의 지위별로
(4) 사이버명예훼손을 피하는 방법
-피해당했을 때
-예방책
-피의자가 되지 않는 법

*결론

본문내용

사법기관이 유일하다. 막대한 정신적 물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된다.
2. 예방책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발생되고, 가해자를 구별하기 어려워 범죄에 대하여 대응하기 어려움을 인터넷 실명제 도입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거나 코맨트를 달 때 아이뒤나 닉네임이 아닌 실명으로 대체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명예훼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실명이 기제 된 이상 본인임을 부인 할 수가 없을뿐더러 자신의 명예나 품위유지를 생각하여 매우 저급한 말이나 타인에 대한 심각한 비방의 글을 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제 한 글이나 사진에 대하여 후에 책임을 질 것을 염두 하여 명예훼손의 요인이 될만한 것은 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이버문화의 재정립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의 마지막으로 나는 사이버문화를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과 같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범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타율적으로 인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그때 가서는 그 제대의 허점이나 말의 오류를 찾아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므로 제도가 사라졌을 시에는 예전과 마찬 가지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문화의 재정립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티겟’의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이를 위하여 현실상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네티켓이란 에티켓의 준말로 인터넷상의서의 에티켓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보급, 확산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식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제는 현실상에서의 예절만 중요하여 교육받아서는 안 된다. 사이버 상에서의 만남과 업무가 많이 일어나고 생활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직시와 함께 익명성의 전제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수준 높은 예절문화가 만들어 져야 하겠다.
3. 피의자가 되지 않는 방법
사람들이 어쩌면 그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인지 알지도 못하고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상관없이 사람을 비
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비방할 목적’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비방을 하지 말아야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4) 명예의 향유 주체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으로서,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 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그러므로 굳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결론
이번 팀 프로젝트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해서 무지했던 개념과 대처방안 등의 내용들이 확립되었다. 물론 사이버 명예훼손이 명예훼손과 맥락을 함께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더욱 쉽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사소한 글이라도 잘못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이트를 들러 봐도, 기사하나에 쓰여진 댓글이 상당히 비방성을 띠는 글이 많고, 심지어 인신공격을 하는 글들도 많다. 그래서 요즘 그런식의 생각 없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초딩” 이라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명예훼손죄를 짓고 있을 가망성이 있는 것이다. 자신은 그냥 생각 없이 쓴 글이 상대방이 보기에는 명예훼손으로 생각 할 수도 있으므로 사이버상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찾아본 사례도 상당히 많았지만 유명한 몇 가지 사건만을 명시 하였다. 신고 되어 처분이 내려진 사건들이 주를 이루는데, 사실은 누구나 넷 상에서는 잠재적인 사이버명예훼손 범죄자 일 수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인가? 사이버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중에서도 가장 그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그들의 심리가 불안정하다는 등의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범죄원인론들로는 적용하기 힘들어 보인다. 강력한 법제정으로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등의 범죄를 막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익명성의 자유로움이 장점이 인터넷 공간이 삭막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특정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고, 사이버상에서의 윤리나 도덕등의 교육도 중요할 것이다. 사이버상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다. 또 어떤 범죄형태가 더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이버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의 가능성들을 앞서 예방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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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5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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