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책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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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정책사례의 선정동기............................................1
2. 연구목적................................................2
3. 연구방법 및 연구진행방향.............................2

Ⅱ. 정책집행단계......................................3
1. 주거환경개선 사업 소개..............................3
2.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개..........................9
3. 정책지침............................................14
4. 자원의 확보와 배분.................................18

Ⅲ. 성공적 집행을 위한 조건분석......................27
1. 정책의 특성.................................27
2.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30
3.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및 불응.........................32
4. 집행조직과 담당자...................................35

Ⅳ. 결론.........................................41
1. 연구요약 및 제언.....................................41
2. 연구의 한계점...................................42
3. 과제후기........................................43

Ⅴ. 첨부(부록)...................................45
1. 참고문헌..............................................45
2. 인터뷰 내역......................................46
3. 현황사진.............................................49

본문내용

, 재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익금을 주민들이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타 지역에 적용된다면 또 다르거든요. 벌써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는 이런 경우 사업이 실패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대전은 어떻겠습니까? 재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공아파트 살래? 아니면 민간아파트 살래?하고 극단적으로 질문을 하고 나서는데, 이 경우 당연히 민간아파트 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자나요. 그렇지만 사실 동구지역이 서구나 유성구와 같은 여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된 상태고, 이 지역에 괜히 비싼 민간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로 사업을 선정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Q. 재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고지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A. 아니요, 이건 관련법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고지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만 제공되는 것이에요. 건교부가 사업내용을 훑어보고 심의한 후 가능하다 여겨질 때 이게 제공 되는 것이지요.
Q.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며) 이거는 주민들에게 제공되었던 홍보자료에요.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테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은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금을 다 주민이 물러야 해요. 즉, 아파트를 분양을 100퍼센트 해야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한 민간시행자에게 약속한 금액은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손해금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그대로 담당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그것은 주공이 모두 책임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적어요.
Q. 지난 2000년에 지정했던 재개발 지역하고 현재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개발 지역하고 동일한 지역인가요?
A. 아니요, 그 부분은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지도를 가리키며)현재 소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약 10만평정도이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5만평정도입니다.
Q.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회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소유주의 50%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감이라는 것을 쉽게 내주려 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50%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얻기는 쉽지 않으므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역할은 비슷하지만 좀더 설립이 쉬운 주민대표대회가 있는것이지요. 이 경우 주민들 중의 대표를 뽑아서 구성되고요 관과 일반 주민들의 가운데 위치하여 서로간의 입장을 전달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관의 정책에 관철시켜 참여를 돕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질문사항과 보상 등에 관련한 사항 등은 일부 주민에게 전해졌던 홍보전단지등의 자료만을 공개하였으며, 여타의 자료 등은 다른 담당자들과의 의견 끝에 공개여부를 추후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2) 2차 인터뷰
날짜 : 2007.06.01(금)
인터뷰담당자 :
인터뷰하신분 : 김용원
Q.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및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A.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동법 제11조 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포함시킬 것이 합의되지 아니한 국유지까지 무상양여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상양여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Q. 소제구역이 이미 2003년 도시및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재지정된 곳임에도 동구청이 변경공람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A. 그렇지 않다. 2005.9.22~2005.10.12 사이에 정비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공람을 하였고, 2005.12.7~12.26 사이에 정비계획 재공람과 공고가 이루어졌다.
정책 집행 조직과 집행담당자 일선관료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다. 기초조사에서부터 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치고 보상 착공까지의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는 심한 갈등과 반대로 다음 과정으로 추진할 수 없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동의서 확보와 설문조사, 주민 설명회와 공람을 통해 정책 대상 집단과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 수렴과 그들에게 사업과정을 올바로 이해시키려 노력하였다.
변경공람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Q. 소제지구에서 민간 주도의 주택재개발 추진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시점은?
A.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 동구 305번지 일원의 일부 주민들이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소제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는 2005.5.20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관할 구청의 주도로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해 줄수 없다”면서 “특히 사업전반에 걸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평형 및 시공사, 분양가 결정 등에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고 주민 스스로 대표자를 선정해 사업을 주도 할 수 있다”면서 추진위는 민간주도의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3. 현황사진
<소제동 주민 대책위원회 현수막>
<소재동 주민이 건 현수막>
<소제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소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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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5페이지
  • 등록일2007.08.03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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