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신민사소송법1 중간고사대비용 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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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신민사소송법1 중간고사대비용 정리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민사소송 ~ 제2장.민사소송법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2장. 당사자(별도자료있음)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당사자관련 별도자료 3장 ; 본 파일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1.개요
2.그림
3.표

본문내용

본안판결을 한 경우, 확정 전이면 상소에 의한 취소,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이 된 당사자가 추인하면 확정적유효)
당사자
적격
(소송수행권)
1. 일반적인 경우(자기의 권리에 관한 소송)
ㄱ.이행의 소 : 주장하는 자와 주장되는 자 실제 이행청구권자이며 이행의무자인가는 본안적격의 문제이다. 본안적격과 당사자적격은 구별하여야 한다.
ㄴ.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와 이와 대립되는 이익을 가진 자
ㄷ.형성의 소 : 법규에 따라
ㄹ.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여러사람이 공동(한명이라도 빠지면 각하)
2.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1)법정소송담당 : 권리주체의사에 관계없이 법규상
1)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돤 경우
ㄱ.주체자와 함께 갖는 경우(병행형) : 채권자대위권
ㄴ.주체자에 갈음하여 갖는 경우(갈음형) : 파산관재인
2) 직무상의 당사자 : 가사소송에서의 검사
(2)임의적소송담당 : 권리주체의사에 의해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3)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 현대형소송에 있어 소액의 다수피해자가 발생되는 사건(환경소송, 투자자소송, 증권관련)
소송요건
1.<관련문제>제3자의 소송담당인 경우의 기판력의 문제 :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은 권리관계에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면,
ㄱ.갈음형(파산관재인) : O
ㄴ.병행형(채권자대위소송) : 소제기사실을 알았을 때 O (절차보장설:判)
1. 각하(기각X) :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원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하여도 실제로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소송당사자인 3자로서 원고적격이 없게되어 소각하하여야 한다.
2.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확정 전이면 상소에 의한 취소,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X(기판력이 권리주체자에게 미치지 않을 뿐)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이 된 당사자가 추인하면 확정적유효)
변론
능력
1. 변론무능력자
ㄱ. 법원의 진술금지재판을 받은 자
ㄴ. 소송대리에 있어서 비변호사(多)
ㄷ. 발언금집명령을 받은 자
ㄹ.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자(多)
소송행위유효요건
1. 소송행위가 절대적무효
2.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상소나 재심을 구할 수 없다(법원이 묵과하면 그 흠은 치유된 것).
※ 위 표를 보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각하사유인지 중단사유인지 구별
2) 요건결여시 절대적무효인지 유동적무효인지 구별
3) 요건 흠결을 간과하고 판결을 내렸을 경우, 재심이 되는지 여부와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별
4. 대리인 :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무권대리인
(1)법정대리인(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목차 : 의의, 종류, 권한(민950조,공동대리), 소멸(소멸사유,소멸통지), 법인등의 대표자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 실체법(민법)상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을 포함
2)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 ㄱ.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어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수탁법원에 선임 신청
ㄴ. 기타 이 외에도 등거보전절차와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에도 특별대리인 제도가 있다.
(2) 임의대리인(본인의 의사에 의한)
1) 법률상소송대리인 : 법률상 본인을 위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지배인, 선장) , 권한과 범위는 각 법률에서 정함(이와 다른 제한은 효력이 없다)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예외적인 비변호사 - 대리권의 범위를 변호사는 제한불가, 비변호사는 제한 가능
ㄱ. 변호사대리의 원칙 : 예외(비변호사대리)는 다음과 같다
- 단독판사사건 + 소가가 일정금액(5천만원)이하 +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자 + 법원의 허가
- 형사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신청 + 법원의 허가 - 소액사건(2천만원) 1심 + 법원의 허가 불요
- 가사소송사건 + 재판장의 허가 - 특허소송 + 변리사
- 비송사건 + 소송능력자는 아무나
ㄴ.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 법정범위 : 특별수권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소송행위
- 특별수권사항 : 개별적 수권 요(반소제기, 소의취하와 화해 및 청구의 포기나 소송취하, 상소의 제기나 취하, 복대리인 선임)
ㄷ. 소송대리권의 소멸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명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상실 또는 법정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제3자소송담당의 경우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소송절차의 중단사유 O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사유X)
각하 X
- 법정대리권이든 소송대리권이든 그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보해주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상대방의 선의악의, 과실여부 불문:判).
소송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위임사건의 종료
기본관계의 소멸
무권대리의 문제
(3) 무권대리인
1) 개념
2) 소송상 취급 :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소송행위 유동적무효)이지만 소제기과정에 관여한 경우는 소송요건(각하)이 된다, 직권조사사항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 확정 전이면 상소에 의한 취소, 확정 후면 재심 가능 - 취소 전까지는 유효로 간주
3) 쌍방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한쪽 당사자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인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수임하고 잇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검(동의시 가능),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 직무규정설, 절대무효설, 추인설(뒤의 위임인의 추인), 이의설(이의 없으면 유효:判)
4) 소송행위에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여부
ㄱ. 적극설 : 거래행위와 소송행위는 밀접한 관계, 외관존중의 요청은 소송행위에도 적용됨이 법감정상 타당
ㄴ. 소극설(判) : 표현대리는 거래안전 위한 실체적 거래행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절차적 안정성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는 적용X
ㄷ. 검토 : 소극설을 취하되 고의인 경우에는 적극설
5)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 비변호사가 이익을 받을 목적이나 영업의 목적으로 한 경우는 무효이지만, 그 밖의 경우(징계제명당한 변호사, 징계정지중인 변호사)는 유효나 추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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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13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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