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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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조류인플루엔자는 무엇인가?
1.조류인플루엔자는 무엇인가?
2. 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
3. 사람에게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감염될수 있나?
4. 어떤 사람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잘 감염되고, 감염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나?
5.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하나?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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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처리 흐름도
조류인플루엔자에 노출된 사람이 노출 5일이내에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진료 및 상담팀에서 환자를 진찰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로 판명될 경우 사례조사, 대증치료, 호흡기질환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입원치료를 실시함
4. 환자 감시
운영지역 : 조류독감 발생 지역 시군구
감시시기 : 조류독감 발생 인지일로부터 종료시까지
감시대상
-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요인에 폭로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원인불명 지역사회 획득 폐렴, 급성호흡부전증 환자 또는 호흡기감염으로 사망한 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인후통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요인
- 발병전 7일 이내에 오리/닭 사육 농장(감염여부에 상관없이)에 폭로한 경우 (오리/닭 사육 농장 종사자, 사료 배급자, 수의사, 도계 관계자, 생닭/생오리 판매, 야생조류 사냥 또는 접촉자 등)
- 발병전 7일 이내에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경우
감시 참여 기관
- 관내 내과 또는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
5.검역관리
■ 가. 입국자 검역 절차
검역질문서 징구 및 시ㆍ문진을 통한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색출
적외선열감지카메라를 이용한 체온측정으로 발열환자 색출
※ 1차 고열자로 판명된 자는 정밀 체온측정
[ 단계별 검역절차 ]
의사의 진료 후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함
■ 나. 입국자 명단 작성ㆍ통보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전 승객의 건강 관리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ㆍ확산방지를 위하여 승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질병관리본부 검역관리과나 중앙상황실(중앙상황실 운영 시)로 보고
■ 다. 입국 검역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한 조치
환자에게 N95마스크를 씌우고 즉시 진료실에 격리하여 전파를 최소화함.
환자이송 및 관리를 하는 검역관은 N95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진료 및 검체채취를 위해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등은 안전 수칙 준수
- 격리된 장소에 들어갈 때는 보호복, 고글, N95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 환자와 면접 후 가운, 고글, N95마스크를 벗고, 마지막으로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음
진료 후 격리대상자(병원후송자, 자택격리자)와 단순신고로 나누어 조치
- 격리대상자 : 격리대상자 관리 및 통보 요령 참고
- 단순신고 :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 및 증상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권고 후 귀가조치
- 후송 요원 추후검진 실시 및 후송차량은 환자 이송 후 소독실시
※ 현장에서 격리 조치시 이송기관과 사전협의 및 이송수단 확보
■ 라.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세계보건기구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지역으로의 여행을 제한할 것은 권하지 않음
다만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시 동물시장이나 가금류 농장 방문은 피해야 함
- 가금류로 만든 모든 음식과 달걀은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함
-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함
- 귀국 후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고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발생하거나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함
6. 항공사 대처요령
■ 가. 항공기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탑승한 승객이 발열이나(or)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다른 승객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게 해야 함
모든 감염성 질환처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은 손씻기임
- 보기에 더럽지 않아도 자주 비누와 물로 씻고 필요한 경우 알코올이 들어 있는 세제로 씻음
기침하는 승객은 기침할 때 마스크나 손으로 입을 가리도록 함
- 증상이 있는 승객이 심한 호흡곤란이 있어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게 함
- 만약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면 화장지를 제공하여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리게 하고 승무원이 승객과 직접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도록 함
승무원이 승객의 혈액이나 분비물을 다룰 때는 1회용 수술 장갑을 사용하도록 함
- 분비물과 접촉할 경우 조심스럽게 장갑을 벗어서 버리고 손을 씻어야 함
- 장갑을 씻어서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됨
기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승객 발견 즉시 도착지역 검역소에 신고해야 함
- 검역소장은 필요한 의료진을 대기시키고 보건기관에 신고해야 함
- 검역소는 항공사, 지역 및 국가 보건기관과 협력하여 승객의 이송, 질병관리, 공고, 감시활동 및 항공기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함
■ 나. 도착 공항에서의 승객 관리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에서 온 승객으로부터 항공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지는 않음
호흡기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온 승객을 담당하는 항공사 직원은 가능한 다른 승객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검역소 직원에게 신고하고 승객을 응급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다른 감염질환처럼 손씻기가 가장 중요함. 보기에 더럽지 않아도 자주 비누와 물로 씻고 필요한 경우 알코올이 들어 있는 세제로 씻음
기침할 때 비말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승객이 마스크를 쓸 수 있다면 수술용 마스크를 쓰도록 함
만약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면 화장지를 제공하고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해야 하고 항공사 직원이 이 승객과 직접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도록 함
항공사 직원이 승객의 혈액이나 분비물을 다룰 때는 1회용 수술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며 분비물과 접촉할 경우 조심스럽게 장갑을 벗어서 버리고 손을 씻어야 하며 장갑을 씻어서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됨
■ 다. 외국에서 증상이 발현한 승무원의 관리
상사에게 보고하여 의료인의 치료를 받도록 함
필요할 경우 해외공관을 통해 의사를 소개받을 수 있음
아플 때 여행을 하지 말고, 가능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함
병의원을 방문할 때 미리 조류인플루엔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병의원에서의 감염을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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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04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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